페북ㆍ구글 등 연매출 1조 이상 글로벌 IT 기업, 한국에 대리인 둔다

이성환 / 기사승인 : 2019-03-18 16: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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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pixabay]

 

구글ㆍ페이스북 등 연매출 1조원 이상 해외 인터넷기업들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책임질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본사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개인정보보안 사각지대로 방치됐던 글로벌 IT 기업의 정보보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하 국외 사업자)에도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글ㆍ페이스북 등 해외 정보기술(IT) 기업들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방통위는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시행에 맞춰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안내서\'를 마련했다.

대리인이 반드시 한국 국적일 필요는 없지만 한국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지정해야 하며, 한국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위반횟수와 무관하게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대리인은 국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서의 업무 등을 대리해야 한다. 개인정보 관련 이용자의 불편 접수 등 고충 처리, 개인정보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개선조치 및 사업주 또는 대표자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해야 한다.

또한 대리인이 개인정보의 유출 등의 사실을 확인했을 경우 24시간 내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방통위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로 24시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방통위에 소명해야 한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국외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물품·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국내 대리인 적용 대상은 한국에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지만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국외 사업자다.

특히 ▲전년도 전세계 매출액(법인인 경우 전 사업연도) 1조원 이상 ▲국내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자 ▲개인정보 침해 사건ㆍ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국내대리인 지정제도가 시행되면 국외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관련 이용자의 고충 처리가 편해져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기관이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경우 관련 자료 확보가 용이해져 정보통신망법의 집행력 강화 및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글로벌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을 강화하여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더욱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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