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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완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제공=금융위원회] |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시행된 외부감사법(외감법)으로 가중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회계 감독지침을 마련하는 등 제도정비에 나선다.
외부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한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개감사와 관련해 상장관리 규정 미비점을 손질하고, 벤처캐피탈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공정가치 평가에서 예외가 가능하도록 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외부감사법에 대한 업계 목소리를 청취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신(新)외부감사법이 시행됐다. 이는 기업의 재무제표 목적의 적합성을 높이고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목표로 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용법 금융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금융감독원과 상장사협의회, 코스탁협회, 코넥스협회, 공인회계사회, 회계기준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외부감사가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진행돼 기업활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기업현장에서 외부감사가 과거에 비해 많이 까다워졌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라며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신 외감법 도입 등 제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외부감사인과 감독기관의 업무방식이 틀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자문\' 금지 규정을 예로 들었다.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자문 금지 규정은 기업이 외부감사인에게 회계처리를 맡기는 등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외부감사 과정에서 기업에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도 거절하는 등 기업들이 감사 불확실성으로 되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이 외부감사인에게 회계처리를 맡기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지금은 외부감사인이 해당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업과 정상적인 소통을 하지 못해 기업들이 감사 불확실성으로 고충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어려움은 스타트업 등 혁신기업에서 더 크게 작용한다고 짚었다.
김 부위원장은 \"이러한 어려움은 정형화돼 있지 않은 스타트업 등 혁신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며 \"새로운 회계기준에서는 기업이 보유한 비상장회사의 지분을 모두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어 벤처캐피탈의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우려를 불식하고 새 외감법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감독지침\' 등을 적극 제공할 방침이다. \'감독지침\'은 그동안 현장점검 과정에서 자주 제기된 비상장회사의 투자지분 공정가치 평가와 관련된 애로사항, 외부감사인들이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적용한 법령에 대해 관계기관과 검토한 내용 등을 참고해 마련한다.
아울러 외부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한 상장법인의 재감사에 관련해 상장관리제도 개선방안을 이달 중 마련하고, 기업 경영진의 회계부정을 확인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는 디지털포렌식 조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회계개혁의 성공과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앞으로 제도 개선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과제들을 지속 발굴하고 대책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며 \"현실에 파묻혀 회계개혁이라는 지향점을 놓치지 않도록 이상과 현실의 균형추를 맞추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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