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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찾아줌\' 홈페이지 화면. [제공=서민금융진흥원] |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는 휴면예금 한도가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신청시간도 오전 9시~오후 8시로 확대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휴면예금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는 \'휴면예금 찾아줌\' 서비스의 지급 한도와 운영시간을 확대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온라인 지급신청 한도이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고, 신청 마감시간도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에서 오전 9시~오후 8시로 연장한다.
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0일 서비스를 시작한 \'휴면예금 찾아줌\'은 올해 2월말까지 약 3개월간 11만8000명, 일평균 1456명이 방문했다. 이 가운데 1만6000건, 약 4억1000만원의 휴면예금이 원권리자에게 지급됐다. 같은 기간 휴면예금 총 지급 건수인 4만7000건의 33% 수준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휴면예금 찾아줌 서비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 안에 모바일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등 유관 사이트와 연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휴면예금\'은 금융회사 예금(5년)이나 보험금(3년)의 청구권 소멸시효가 다했음에도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원권리자는 언제든 휴면예금을 조회해 돌려받을 수 있다.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은 서민금융법에 따라 진흥원에 출연된다.
공인인증서로 휴면예금 찾아줌에 로그인하면 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을 일괄 조회해 지급신청을 하거나 진흥원의 서민금융사업에 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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