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주택연금 가입 주택 빌려줘 임대 수익도 누린다

이성환 / 기사승인 : 2019-03-07 10: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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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금융위원회]

 

은퇴 후 노후대책인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50대로 확대되고, 가입주택 가격제한 기준도 시가에서 공시가격으로 바꿔 주택연금 가입 대상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 청년층 주거부담을 덜 수 있도록 1조원 규모의 전월세 금융지원 상품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7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연금 현실화를 담은 \'국민체감형 금융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고령화를 대비해 주택연금이 은퇴세대의 실질적인 노후보장 수단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수혜범위를 확대한다.

우선 현재 60세 이상인 가입연령을 하향 조정한다. 현재 60세 이상인 가입연령을 낮추고 가입주택 가격 상한은 시가 9억원에서 공시지가 9억원으로 현실화한다. 그동안 강남 등 일부 고가 주택이 밀집된 지역 거주자들이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격제한에 결려 혜택을 보지 못한 점을 반영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입연령을 어디까지 내릴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50대 수준으로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주택 가격이 비싸다고 무한정 연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연금한도가 9억원으로 제한 되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연금 가입 가액을 9억원을 넘지 못하게 하면 20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맡겨도 9억원에 해당되는 연금만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상속된다.

가입주택울 전세나 반전세로 임대하는 것도 허용한다. 이로써 노령층은 추가 소득을 얻고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청년들이 주거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전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청년층의 주거 특성을 반영해 전월세 보증금과 월세자금, 대환지원 등 3종 상품을 선보인다. 청년 약 3만3000명이 총 1조1000원 규모의 금융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중 하나는 주택금융공사 보증으로 금리 2%대의 소액보증금을 최대 7000만원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최대 월 50만원 총 1200만원 한도로 월세자금도 대출해준다. 기존 전월세 대출의 대환상품도 지원한다.

이 밖에 계좌이동 서비스도 확대한다.

소비자가 주거래 금융회사나 주로 사용하던 신용카드를 바꾸는 경우에도 한번에 자동납부계좌와 카드를 변경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올해 하반기 중 저축은행과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단위 농·수협, 우정사업본부 등 2금융권에도 \'계좌이동 서비스(페이인포)\'를 도입한다. 오는 2020년에 은행과 제2금융권 사이에 계좌이동 서비스가 개시될 전망이다.

연내 신용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일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필요시 이를 해지하거나 다른 카드로 변경할 수 있도록 내년 중 \'카드 이동서비스\'를 도입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연금 활성화는 고령층 맞춤형 지원으로 금융의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라며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 있어 신속하게 입법 지원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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