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발전 위해 증권거래세 폐지 골자
홍남기 “단계적 인하” 못 박아 증권거래세 폐지를 놓고 여당과 당국의 이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단계적 인하로 선을 그은 기획재정부와는 달리 더불어민주당에선 폐지 추진의 목소리가 높다.
5일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는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페지하고 상품별로 부과되는 현행 체계를 인별 소득을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세부적으론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은 통산하고 손실에 대해서는 이월공제 제도 등을 도입해 전체 순이익에 대해 통합 과세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일본의 90년대 과세체계와 비슷하다.
최운열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현행 과세체계는 과거 고도 성장기 과정에 만들어져 경제 혁신성장과 국민 자산증대를 저해하고 있다”면서 “불합리한 과세체계로는 자본시장이 혁신성장을 위한 자금공급원으로 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만큼,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조세중립성, 형평성 및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도록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김지택 금융투자협회 본부장도 “우리나라 과세체계는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게 복잡하고, 수익이 나지 않아도 거래세를 내야 하는 것은 투자자 관점에서 불리한 점이라는 목소리가 컸다”며 “자본시장 선진화 방향은 증권거래세를 조속한 시일 내에 인하,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효율적,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재정비하는 게 이번 개편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와는 반대로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현재 단계적 인하로 선을 그으며 더욱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증권거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으나 폐지는 검토 대상이 아니다”며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 중”이라고 못 박은 바 있다.
한편 증권거래세는 매매 차익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주식거래에 원천 징수된다. 1963년 도입된 뒤 1971년 폐지됐다가 1978년 다시 도입됐다.
현재 세율은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면 0.3% 수준이다.작년 증권거래세는 전년 대비 1조7천억 원(38.4%) 늘어난 6조2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주식 시장이 침체했음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에서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증권거래세 폐지를 놓고 여당과 당국의 이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단계적 인하로 선을 그은 기획재정부와는 달리 더불어민주당에선 폐지 추진의 목소리가 높다.
5일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는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페지하고 상품별로 부과되는 현행 체계를 인별 소득을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세부적으론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은 통산하고 손실에 대해서는 이월공제 제도 등을 도입해 전체 순이익에 대해 통합 과세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일본의 90년대 과세체계와 비슷하다.
최운열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현행 과세체계는 과거 고도 성장기 과정에 만들어져 경제 혁신성장과 국민 자산증대를 저해하고 있다”면서 “불합리한 과세체계로는 자본시장이 혁신성장을 위한 자금공급원으로 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만큼,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조세중립성, 형평성 및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도록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김지택 금융투자협회 본부장도 “우리나라 과세체계는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게 복잡하고, 수익이 나지 않아도 거래세를 내야 하는 것은 투자자 관점에서 불리한 점이라는 목소리가 컸다”며 “자본시장 선진화 방향은 증권거래세를 조속한 시일 내에 인하,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효율적,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재정비하는 게 이번 개편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와는 반대로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현재 단계적 인하로 선을 그으며 더욱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증권거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으나 폐지는 검토 대상이 아니다”며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 중”이라고 못 박은 바 있다.
한편 증권거래세는 매매 차익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주식거래에 원천 징수된다. 1963년 도입된 뒤 1971년 폐지됐다가 1978년 다시 도입됐다.
현재 세율은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면 0.3% 수준이다.작년 증권거래세는 전년 대비 1조7천억 원(38.4%) 늘어난 6조2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주식 시장이 침체했음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에서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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