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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연합뉴스 |
연말정산 때 핵심 공제 항목으로 꼽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앞으로 축소될 것으로 시사되면서 근로자들의 반발과 카드업계의 불만이 증폭될 전망이다.
연말정산에서 카드 소득공제 비중이 큰 직장인들 입장에선 ‘13월의 월급’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증세와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더불어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른 부가서비스 축소로 신용카드의 입지가 추락한 상황에서 소득공제마저 줄면 그 타격이 작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카드업계에 팽배하다.
◆ 정부, 일몰 앞둔 ‘카드 공제 축소화’ 시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개최된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와 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언했다. 근로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이하 카드 소득공제) 축소 가능성을 시사한 것.
카드 소득공제는 직장인이 총급여액의 25%를 넘는 금액을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할 시 일정 비율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사용액은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및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40% 등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사업자의 탈세를 막고 세원(稅源)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지난 1999년 도입됐으며 일몰 조항을 두고 한시적으로 운영돼왔다.
1999년 8월 31일 시행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최초로 반영된 이 제도는 당시 연간 급여의 10을 초과하는 금액의 10분의 1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연 300만 원 또는 총급여의 10중 적은 금액을 그 한도로 정했다,
당초에 카드 소득공제는 2002년 11월 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여키로 했지만 8차례나 일몰이 연장되면서 오늘날 직장인의 연말정산 필수항목으로 자리 잡게 됐다.
현행 조특법에 따르면 해당 제도는 올해 연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그간 카드 소득공제로 근로자들이 돌려받은 세금액은 2019년 기준 2조1,716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정부가 세금을 깎아 주는 조세지출 항목 235개 중 6번째 규모며, 연말정산 항목 중에선 국민건강보험료 소득공제 다음으로 많은 액수다.
◆ 뿔난 직장인 “실질적 증세…근로자 삶 힘들어질 것”
결국 근로자로선 연말에 돌려받는 세금이 줄게 될 상황에 정부의 이런 검토 방안이 실질적으론 증세와 마찬가지일 거라는 주장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이하 연맹)은 오는 6일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연맹은 “한국의 지하경제 비중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0%를 넘어 주요 선진국의 3배에 이른다”며 “\"높은 지하경제 비중 하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나 폐지는 있을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강력히 표명했다.
특히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증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서민과 중산층 근로자의 삶을 더 힘들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업계 “제로페이와 차별” 아우성
카드업계 역시 정부의 소득공제 축소 방침에 대해 강한 반발을 제기하고 있다.
수수료 인하로 부가서비스가 축소된 상황에서 소득공제 혜택까지 줄면 카드 사용 저조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앞서 작년 11월 금융당국은 연 매출 500억 원 이하의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를 낮추거나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더불어 업계는 ‘제로페이 몰아주기’ 식의 정부 방침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제로페이의 공제율은 기존의 직불카드(30%)보다 높게 올리면서 신용카드만 낮추기 때문인 것.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로 직불카드의 절반이다.
실제로 현재 정부는 소득공제를 축소화하는 대신 제로페이 이용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제로페이는 서울시가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제로(0)’ 수준으로 낮추기 위하여 추진한 일명 ‘서울 페이’를 기반으로 한 결제 서비스다.
또 금융당국이 지난 2월 발표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살펴보면 그간 제로페이의 약점으로 주목받았던 점들을 해소해주는 방안들이 다수 포함돼 상대적으로 차별받는 카드업계에 불만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소액후불결제와 독립적인 계좌 발급·관리가 그 방안이다. 당국은 월 50만 원 한도에서 후불결제를 허용한 이동통신업체처럼 간편결제 사업자에게도 소액후불결제 문호를 열어줬다. 은행 계좌에 들어있는 금액으로 결제가 돼서 신용결제를 할 수 없는 제로페이의 단점을 보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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