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결합상품 경품 상한제 사라진다... 방통위, 6월부터 상한규제 폐지

이성환 / 기사승인 : 2019-02-27 17:53:02
  • -
  • +
  • 인쇄
▲ [제공=방송통신위원회]

 

오는 6월 6일부터 방송통신 서비스 결합상품의 경품 금액이 높더라도 모든 이용자에게 균등하게 지급한다면 위반행위로 보지 않고 허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방통위는 부당한 이용자 차별을 막기 위해 내부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일정 금액 이상의 경품 지급 자체를 금지(상한제 방식 규제)해 왔다.

이번에 제정된 고시가 시행되면 경품 금액이 높더라도 개별 이용자에게 제공한 경품 금액이 전체 평균 경품 수준의 상하 15%범위 내에 있으면 이용자 간 차별로 보지 않고 허용한다.

이는 규제의 주안점을 경품 금액 자체에서 이용자가 실제 받은 차별의 격차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이용자 후생 축소를 막고 경쟁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제정으로 방통위는 전체적인 경품 지급 금액이 상승하더라도 모든 이용자에게 유사한 수준으로 경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이용자가 골고루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에너지단열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뉴스댓글 >

주요기사

+

많이 본 기사

HEADLINE NEWS

에너지

+

IT·전자

+

환경·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