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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교육부] |
오는 3월 시작되는 신학기부터 전국 초·중·고 수업료와 방과후학교 수강료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3월부터 전국 초·중·고에서 학부모부담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신학기부터 신용카드 납부 가능한 교육비는 ▲수업료/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급식비 ▲체험학습비 등 모든 학부모부담 교육비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학교 신용카드 납부제는 지난 2016년 34개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올해부터 초중고 모든 학교로 확대 시행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비 납부 방법이 계좌자동이체 뿐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해지면서 학부모는 학교에서 지정한 은행계좌를 개설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고액 교육비는 카드사 신청 후 분할 납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신용카드 납부에 참여하는 카드사는 BC카드·KB국민카드·NH농협카드·신한카드 등 4개이다. 가맹점 수수료는 수수료 전액을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부담한다.
학교급 규모에 따라 월정액 방식을 적용하며, 각 학교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신용카드 납부에 대해 안내하면 학부모가 자동납부 가능한 신용카드사에 인터넷·유선 신청하면 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1일까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초·중·고는 4973개교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 전면 시행을 계기로 학생·학부모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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