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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 제공; 연합뉴스 |
금융투자업계의 오랜 과제였던 증권거래세 폐지에 여당 측이 강한 의지를 보이며 해당 사안이 급물살을 탈지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운열 의원 등은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과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 조홍래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 등과 오찬 회동을 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금융투자업계와 증권거래세 완화 등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금융투자업계 대표들을 만난 것은 지난달 중순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들과의 간담회 이후 한 달여 만에 일이다.
해당 자리에서 업계는 ‘증권거래세 폐지 등 규제 완화’를 공식 요청했고, 당시 이 대표는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해 “조속히 검토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이후 증권거래세 개편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업계의 기대감이 커졌고 민주당은 당론으로 증권거래세 폐지를 채택했다.
이날 오찬에서도 증권거래세 완화 문제가 화두 거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 매체에 따르면 거래세 완화에 대해 이 대표가 공감대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생산적 금융을 위해 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투자에 따른 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을 매도할 때 내는 세금으로 작년 투자자가 부담한 액수는 8조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에선 이런 부담이 감소하면 시장이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며 해외의 경우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세율을 낮추는 추세라는 점을 내세웠었다. 실제로 미국, 독일 등은 증권거래를 복잡하게 만든다는 이유하에 폐지가 된 상황이다.
또한 증권거래세가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의 기본원칙에도 맞지 않음을 업계에선 주장하고 있다. 주식을 매도할 때 거래대금의 0.3%를 무조건 떼어가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보더라도 세금은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 여기에 주식 거래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도 함께 부과되는 만큼 이중과세라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현재 단일 종목 지분을 1% 또는 15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 대해 3억 원 미만 차익에는 20%의 세금을, 3억 원 초과분에는 25%의 세율이 적용되는 데 이들은 동시에 증권거래세도 내야 한다.
한편 증권거래세는 지난 1963년 도입돼 1971년 한차례 폐지됐다가 1978년 재도입돼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세금이다. 현재 세율은 0.3%(농어촌특별세 포함 시)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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