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상승폭 2%p 안 넘는’ 주택대출 나온다

김슬기 / 기사승인 : 2019-02-20 1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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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상승기,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차주 부담 덜어줘
시중 은행 15개에서 3월 18일부터 출시
시장금리 상승폭이 아무리 높아도 2%p를 넘지 못하게끔 하는 경감형 대출 상품이 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월 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태출과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을 내달 18일부터 전국 15개 은행에서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월상환액 고정형’은 대출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경우 금리가 오르면 원금 상환액수를 줄이는 방식으로써 매달 갚는 돈은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잔여 원금은 만기에 정산하는 상품을 말한다.

고정기간은 10년으로 하되 이 기간이 넘어가면 변동금리로 다시 전환하거나 월상환액을 재산정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금리 변동의 위험을 흡수하면 은행에게도 부담이 가해지기 때문에 이 상품의 금리는 변동금리에 0.2~0.3%포인트를 더해 책정된다.

부부 합산소득 7,000만 원 이하로 시가 6억 원 이하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서민 차주는 0.1%포인트 금리 우대를 받을 수가 있다.

특히 월상환액 고정기간에 금리 변동 폭은 2%포인트로 제한하며 금리가 급상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자만 낼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금융감독당국의 설명이다.
기존 대출금을 늘리지 않고 이 상품으로 갈아타기만 하는 경우(대환) 종전의 대출규제(LTV,DTI)를 적용하고 DSR산정대상에서는 제외한다. 원금 3억 원에 금리 3.5%인 차주를 기준으로 1년 후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일반 변동금리 상품보다 월상환액이 약 17만 원 줄어든다고 금융감독당국은 말했다.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은 향후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p 이내로 연간 1%p 이내로 제한하여 차주의 상환부담 급증을 방지, 또 별도의 대출을 새로 실행하지 않고 기존의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에게만 5년간 ‘금리상한 특약’을 부가하는 형태로 지원하게 된다.

특히 변동금리에 금리상한 특약 체결에 따른 비용을 가산하여 기존금리 + 0.15~0.2%p 수준으로 공급하고 저금리 상품을 특약으로 간편하게 지원하는 점을 고려,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 보유 차주에 우선으로 지원한다고 금융감독당국은 설명했다.

다만 기존대출의 조건변경이 없이 별도의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LTV, DTI,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 금리상승폭 제한을 통해 5년 내 기간 중 대출 금리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위험을 방지한다. 일례로, 원금 3억 원, 금리 3.5% 차주 기준, 1년 후 금리가 1.5%p 상승해도 대출금리는 1%p만 상승하므로 일반 변동금리 대비 월상환액 약 9만 원(연간 105만원)이 경감 된다.

이러한 경감형 대출이 취급되는 은행은 KB,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 SC, 기업, 씨티, SH수협,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제주은행이며 제주은행은 금리상한형 상품은 출시하지 않는다.

금융위는 “금리리스크 경감 상품은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시하는 상품으로 앞으로의 공급 규모는 주담대의 금리 변동추이,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동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시장금리 상승폭이 아무리 높아도 2%p를 넘지 못하게끔 하는 경감형 대출 상품이 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월 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태출과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을 내달 18일부터 전국 15개 은행에서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월상환액 고정형’은 대출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경우 금리가 오르면 원금 상환액수를 줄이는 방식으로써 매달 갚는 돈은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잔여 원금은 만기에 정산하는 상품을 말한다.

고정기간은 10년으로 하되 이 기간이 넘어가면 변동금리로 다시 전환하거나 월상환액을 재산정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금리 변동의 위험을 흡수하면 은행에게도 부담이 가해지기 때문에 이 상품의 금리는 변동금리에 0.2~0.3%포인트를 더해 책정된다.

부부 합산소득 7,000만 원 이하로 시가 6억 원 이하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서민 차주는 0.1%포인트 금리 우대를 받을 수가 있다.

특히 월상환액 고정기간에 금리 변동 폭은 2%포인트로 제한하며 금리가 급상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자만 낼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금융감독당국의 설명이다.
기존 대출금을 늘리지 않고 이 상품으로 갈아타기만 하는 경우(대환) 종전의 대출규제(LTV,DTI)를 적용하고 DSR산정대상에서는 제외한다. 원금 3억 원에 금리 3.5%인 차주를 기준으로 1년 후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일반 변동금리 상품보다 월상환액이 약 17만 원 줄어든다고 금융감독당국은 말했다.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은 향후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p 이내로 연간 1%p 이내로 제한하여 차주의 상환부담 급증을 방지, 또 별도의 대출을 새로 실행하지 않고 기존의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에게만 5년간 ‘금리상한 특약’을 부가하는 형태로 지원하게 된다.

특히 변동금리에 금리상한 특약 체결에 따른 비용을 가산하여 기존금리 + 0.15~0.2%p 수준으로 공급하고 저금리 상품을 특약으로 간편하게 지원하는 점을 고려,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 보유 차주에 우선으로 지원한다고 금융감독당국은 설명했다.

다만 기존대출의 조건변경이 없이 별도의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LTV, DTI,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 금리상승폭 제한을 통해 5년 내 기간 중 대출 금리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위험을 방지한다. 일례로, 원금 3억 원, 금리 3.5% 차주 기준, 1년 후 금리가 1.5%p 상승해도 대출금리는 1%p만 상승하므로 일반 변동금리 대비 월상환액 약 9만 원(연간 105만원)이 경감 된다.

이러한 경감형 대출이 취급되는 은행은 KB,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 SC, 기업, 씨티, SH수협,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제주은행이며 제주은행은 금리상한형 상품은 출시하지 않는다.

금융위는 “금리리스크 경감 상품은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시하는 상품으로 앞으로의 공급 규모는 주담대의 금리 변동추이,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동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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