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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제공: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당국의 카드수수료 개편으로 다수의 가맹점들이 8,000억 원의 혜택을 보게 됐다.
19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해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카드수수료 통보를 받은 결과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우대가맹점은 연간 5,700억 원, 30억 원 초과 일반가맹점의 경우 연간 2,100억 원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된다”고 발표했다. 다만 연간 매출액 500억 원을 초과하는 대형가맹점의 경우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편 등으로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적격비용이 일부 인상된다.
앞서 정부는 카드수수료를 개편해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는 구간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 원 이하로 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매장은 올해 1월을 기준으로 전체 가맹점 273 만개의 96%에 해당하는 262만6000개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매출액이 10억 원 이하 가맹점인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제도 등이 확대돼 실질수수료 부담을 크게 덜어냈다는 게 금융위와 금감원의 설명이다.
30억 원이 넘게 연간 매출액이 집계되는 가맹점 역시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유도로 인해 수수료 부담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대상 가맹점의 약 1%는 연 매출 증가 등으로 수수료율이 유지·인상됐다. 기존 연 매출 500억 원 이상의 대형가맹점은 카드사의 마케팅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 하여 개편안은 이런 경우에 대해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수수료율을 인상했다는 게 금융감독당국의 설명이다.
금융감독당국은 “신용카드가맹점에 부당하게 높거나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예정”이라며 “카드업계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카드업계의 경쟁력 강화 대책은 올해 1분기 중에 마련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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