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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오른쪽)와 티모시 베츠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0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가 작년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 원으로 정해졌다. 방위비분담금이 1조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더욱이 이번 협상의 유효기간은 고작 1년으로 조만간 새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하는 부담도 떠안았다.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10일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다.
협정 유효기간은 미국이 요구한 1년을 그대로 수용했으며, 미군에 건네주는 돈도 미국측이 요구한 10억 달러(1조1천305억원)보다 약간 줄어든 선에서 결정됐다.
이에 따라 한국의 분담금은 작년 9천602억원에 이어 처음으로 1조원대를 넘어섰다.
이번 협정은 가서명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되며, 4월께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으로 발효된다.
미국은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우리 측이 분담하게 하려고 제기했던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는 철회했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정 취지와 목적이 주한미군 주둔경비 분담에 있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납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한국 측에서는 ‘유효기간 1년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강했지만, 최종 협상 과정에서 미국에 굴복했다.
유효기간이 1년으로 정해지면서 우리로서는 이르면 상반기 중에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협정 협상에 다시 나서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특히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가 걸린 내년 대선(11월)을 앞두고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외교 성과로 내세우려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올해 이상으로 어려운 협상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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