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쟁점이던 임금·단체협상유예 조항 수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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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오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 이용섭 광주시장(왼쪽)과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전남본부 의장이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결과를 발표한 뒤,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 이날 노사민정협의회는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 광주시와 현대차의 투자 협상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
노사 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던 ‘광주형 일자리’의 첫 성공작인 ‘현대자동차 공장’ 설립이 마침내 성사됐다.
광주시와 현대차그룹의 협상이 지난해 6월과 12월 투자협약을 목전에 두고 두 차례나 무산된 뒤, 극적으로 나온 결과다.
광주시는 3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현대차와 그동안 진행한 협상 내역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그 결과, 위원들은 지역 노동계와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을 비롯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지속 창출을 위한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를 토대로 광주시는 현대차와 최종 협상을 마무리한 뒤 31일 오후 2시 30분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노사민정 대표와 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현대차와 투자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양측은 마지막 쟁점이 된 ‘임금·단체협상 유예’ 조항에 대해 절충점을 찾고 잠정합의안을 만들었다.
‘임금·단체협약 유예조항’을 그대로 존속하는 대신 노동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에 따른 노동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단서조항으로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협상안에는 광주시가 신설 법인의 자본금 7천억원 가운데 자기자본금(2천800억원)의 21%인 590억원을 부담하고, 현대차에서는 19%인 530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또 근로자들의 초임 연봉은 주 44시간 기준 3천500만원으로 정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노동자의 임금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주택·교육·의료 등을 지원해 실질적인 임금을 높여주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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