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끊이지 않는 EPS(스티로폼) 단열재 업계 막장 수준

이승범 기자 / 기사승인 : 2022-06-13 12: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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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위조에 시험성적서 없는 준불연 단열재까지 제조·판매·유통
강화된 시험기준의 성적검사 기한인 올 6월 29일 앞두고 막바지 불법 기승
시험 1년의 유예기간 동안 규격 제품 생산 노력 보다 돈벌이에만 급급
정부와 지자체 등 감독기관 조속히 철저한 단속 촉구
본보, 시험성적서 위조와 기한이 지난 제품 발견 시 사법기관 고발과 행정기관 조치 요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다양한 단열재


그동안 불법이 끊이지 않던 EPS(스티로폼) 단열재 업계가 거의 막장 수준으로 가고 있다.
시험성적서도 없는 준불연 단열재까지 제조·판매·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위조는 많았지만 아예 시험성적서도 없이 유통된다는 것은 돈만 벌면 불법은 문제가 안 된다는 전형적인 막가는 행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토부나 지자체 등 감독 기관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업체를 봐주거나 아니면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는 무능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최근 본보의 조사 결과 현장의 EPS 준불연 성능 단열재 80~90%가 기한이 넘어 이미 성적서의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성적서 기한인 올 6월 28일에 임박한 업체들은 기한이 넘기 전에 기존에 받은 성적서로 준불연이 아닌 가짜 제품을 진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고 있다.
준불연 단열재 시험은 오는 6월 29일부터 강화된 규정에 따라 한쪽 면뿐만 아니라 앞뒷면과 측면에 대한 시험을 포함해 내부 재질의 준불연 성능도 검사하게 된다.
즉, 그동안 내부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검사 받는 면만 난연재로 도포했던 제품들은 새로운 시험 기준을 통과할 수 없게 됐다.
앞으로는 시험 감독 기관이 제대로만 감독한다면 진품이 아니고는 실질적인 시험을 통과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이 같이 임박한 기한을 앞두고 우선 돈만 벌겠다고 저지르는 불법은 가뜩이나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EPS(스티로폼) 단열재를 시장에서 아예 찾지 못하게 하는 부메랑이 될 것이 확실하다.
지난 2021년 강화된 법규에 의해 곧바로 시행됐어야 하나 정부의 상황과 EPS 업계의 유예 요청에 따라 보류된 기한이 무의미 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문제다.
정부가 제대로 준비도 없이 밀어붙인 것도 문제지만 최소 1년의 유예기간 동안 규격을 충족하는 제품을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할 업체들이 유예기간을 이용해 최대한 돈벌이에만 급급했다는 증거가 된다.

올 12월부터 본격화 될 준불연 EPS의 실대형 화재 실험 모습/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제공

 

건축물에 사용되는 준불연 제품은 생명과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 돈만 벌겠다고 시민의 안전은 나 몰라라 한 것이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감독기관의 현장 제품에 대한 시험 성적 확인이 공개되고 있지 않지만 태반이 성적서에 미달하는 제품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론은 어느 것 하나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가 힘든 EPS(스티로폼) 단열재가 성적서의 기한이 지났음에도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은 업계가 미래는 없이 거의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시민들이 단열재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없어 지금까지는 넘어갔지만 이 같은 불법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하게 되면 고발 등의 조치와 민사상의 책임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드법 2종 단열재 


이제부터라도 제조부터 판매·유통을 거쳐 시공에 관련된 EPS(스티로폼) 단열재 업계의 각성과 반성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동안 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이 주창했던 정부의 불합리한 조치에 앞서 업계의 정화가 선결 과제다.
본보는 이처럼 심각한 시험성적서 위조와 기한이 지난 상태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사법기관에 대한 고발과 행정기관에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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