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부터 해왔던 전기설비 대면 방문점검 40년 만에 폐지

안조영 기자 / 기사승인 : 2021-08-04 19: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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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15년 이상 주택의 소유주·거주자 바뀔 때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첨부도 시행


1973년부터 주택·가로등 등에 설치된 전기설비 등에 대면 안전점검을 해왔던 방문 점검이 40년 가까이 만에 폐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 원격점검 추진 민·관 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일반주택에 대한 전기설비 안전점검 제도 개편방안을 3일 발표했다.
원격점검장치를 도로조명시설에 설치해 기존의 대면 전기 안전점검을 상시‧비대면 점검체계로 전환했다.
앞으로 취약계층의 노후주택과 전통시장 등에도 설치할 계획이다.
또 2025년부터는 모든 일반주택에 대해 한국전력의 AMI(지능형 원격검침 장치)망과 연계해 원격점검기능을 갖출 계획이다.
산업부는 10년 이상된 전기설비의 비중이 2015년 63%에서 2021년 72%까지 늘어나는 만큼 현재의 1~3년 주기의 대면 점검으로는 안전에 한계가 있어 상시점검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준공한 지 15년 이상된 주택의 소유주·거주자가 바뀔 경우에 안전점검 의무화와 매매‧임대 계약 시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첨부도 시행한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로 원격‧비대면 점검방식의 한계가 보완되고 새로운 거주자는 주택의 전기설비 안전성을 담보한 후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원격점검체계로 전환되면서 생겨나는 유휴 점검인력은 고위험성 설비(다중이용시설, 산업단지 등), 신기술 전기설비(ESS, 전기차 충전소, 신재생E 설비 등) 분야로 재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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