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후보지 지자체 대상 공모

정두수 기자 / 기사승인 : 2021-07-13 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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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5일부터 9월13일까지, 선정 시 운영이익금의 최대 60% 배분받게 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투자 및 운영이익금 배분 개요/환경부 제공

 

환경부가 운영이익금의 최대 60%를 배분받을 수 있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후보지를 공모한다.
기간은 7월 15일부터 9월13일까지이며 설치 희망 지자체는 응모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환경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서류 검토와 현장조사를 거쳐 입지 후보지가 확정된다.
확정 후 주민 대표와 지방의회 의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가 선정될 예정이다.
입지로 선정되면 운영이익금의 최대 60%를 배분받게 된다.
시설 부지로부터 2㎞ 이내 거주 주민에게는 운영이익금의 10%,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에 투자한 주민에게는 운영이익금의 10% 범위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각각 배분된다.
지자체와 설치·운영기관은 운영이익금의 40% 범위에서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주민복지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조건은 설치 희망 부지는 면적 20만㎡ 이상으로 단층이나 카르스트 지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또 상수원보호구역 등 관계 법령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제한도 받지 않아야 한다.
환경부는 1~2개 권역에 우선 설치한 뒤 전국 권역별로 확대 설치한다는 계획이며 7월 28일부터 설치 희망 지자체를 대상으로 입지 후보지 공모 설명회도 개최한다.
한편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은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 매립시설, 재활용시설 등을 갖춘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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