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능 바닥구조 시공사 분양가에 관련 비용 추가 가산 허용
국토교통부가 기존 주택과 건설 할 주택의 두 방향으로 층간소음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먼저 기존 주택은 소음저감 매트 설치 시 이자 비용을 지원하고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저소득층(1∼3분위)에는 무이자로, 중산층(4∼7분위)도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면 1%대의 낮은 금리로 매트 설치비(최대 3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지원한다.
거실과 복도, 방 1개에 바닥 매트를 까는데 300만원이면 시공이 가능해 필요한 곳에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금융상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바닥 매트는 제품에 따라 최대 3㏈(데시벨)의 성능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만큼 체감 소음 저감 효과가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설할 주택과 관련해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고성능 바닥구조로 시공하는 건설사에는 분양가에 관련 비용을 추가로 가산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바닥을 충격음 차단구조 1·2등급으로 시공하는 경우 이를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바닥 슬래브 두께를 현재 기준인 210㎜보다 두껍게 하는 경우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고, 용적률을 높여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국 공동주택의 44%를 차지하고 있는 50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 단지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입주민과 동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이 참여하는 주민자치조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분쟁 발생시 자율적인 해결을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일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시행하면서 바닥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정비한 바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업자는 아파트 완공 뒤 사용승인을 받기 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실시해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검사기관은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사업자는 10일 안에 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조치 결과를 검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사후확인 결과도 입주민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하고, 우수시공사를 공개해 업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고성능 바닥구조를 시공하는 경우 현재 시공 후 1회 제출하게 돼 있는 바닥구조 시공 확인서를 타설 후, 완충재 시공 후, 바닥구조 시공 후 등 총 3회 제출하도록 품질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사후확인 결과 층간소음 차단 성능이 우수한 경우에는 주택분양보증 수수료를 할인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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