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충전기, 신축건축물에서 기존 건축물과 시설에도 설치 의무화

정두수 기자 / 기사승인 : 2021-07-20 17: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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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 의결 6개월 후 시행


앞으로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신축건축물에서 기존 건축물과 시설에도 설치 의무화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친환경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데 따른 것이다.
6개월 지난 후 시행될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전기차사용자의 충전편의 개선, 수소인프라 확산, 렌터카 업체와 대기업 등 대규모수요자의 친환경차 구매 촉진, 친환경차 기업 지원 등이다.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제도는 신축시설에만 적용되고 기축시설은 의무대상에서 제외돼 있었지만 이번에 기축시설도 포함됐다.
대상 건축물은 아파트와 공중이용시설(기축건물) 140만동과 허가된 신축건물 7만동 등이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설치한 전기차 충전기도 의무 개방토록 했다.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대상이 아닌 연립·다세대주택 주민들이 인근 공공 충전기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전기차 충전기에 불법 주차된 일반차량 등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은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로 넘겼으며 단속대상도 모든 공용충전기로 확대했다.
국·공유지내 수소충전소를 건설할 경우 임대료 감면한도를 확대(50% → 80%)해 충전사업의 경제성을 보완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수소충전소 이외에 수소생산시설, 출하설비 등 다양한 수소인프라 설치도 가능하게 허용해 수소충전소와 연계한 복합형태의 신사업 추진도 촉진한다.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대규모 차량수요자가 신차를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도 도입됐다.
한편 자동차 제조판매사에만 부과되던 환경개선책임이 자동차 수요자에게도 부과된다.
친환경차기업에 대한 지원도 제도화 해 국가·지자체가 친환경차 및 부품 제조기업,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생산·운영서비스 제공기업 등 산업생태계전반에 대한 융자·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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