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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뱅크 / 연합뉴스 제공 |
[에너지단열경제]김슬기 기자=1호 인터넷전문은행의 앞날이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대주주가 되겠다며 적격성심사를 신청한 KT가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서 12차례 ‘짬짜미’를 주도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케이뱅크 자본확충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제3의 투자자를 확보해야 하는 등 대체 방안이 시급해졌다.
◆ KT, ‘짬짜미’ 혐의로 공정위 ‘철퇴’
2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조달청 등이 발주한 전용회선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KT에 대해 과징금 57억4,3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외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에도 같은 내용으로 각각 38억9,500만 원, 32억7,200만 원, 4억1,7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KT 등은 조달청이 발주한 ‘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구축사업’ 등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12건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했다. 단 세종 텔레콤은 2건의 입찰에만 들러리로 참여했다.
더불어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나머지 사업자는 들러리 참여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낙찰된 업체는 낙찰을 도와준 기업으로부터 해당 사업에 필요한 회선을 임차함으로써 합의의 대가를 지급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KT 등이 낙찰가 하락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사업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을 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전용회선 사업 특성상 3~5년간 사업을 한 뒤 새로운 입찰 경쟁에서 탈락할 경우 기존 설비는 매몰 비용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담합을 실행했다”면서 “통신사업자들이 이런 사정을 인정해달라고 했지만 담합이 없을 때 낙찰률이 상당 부분 낮아지는 점을 감안하면 제재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자본금 비상’ 케이뱅크…대주주 부적격에 ‘플랜B’ 가동되나
결국 대주주 부적격성으로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는 자본금 확충에 타격을 받게 됐다.
지난 2월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은행법이 시행되자 KT는 5,9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케이뱅크 대주주로 올라설 예정이었다. KT는 케이뱅크의 사실상 주인이지만 산업자본의 은행보유 지분을 4%로 제한하는 ‘은산분리’ 규제로 지분을 10%만 보유해 왔다.
하지만 이번 공정위 결정으로 KT의 케이뱅크 증자는 어렵게 됐다. 인터넷은행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선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특례법상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현재 KT에 대한 금융위의 심사는 중단된 상태다.
KT는 앞서 2016년에도 지하철 광고 입찰 담합 협의로 7,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의 앞날이 불투명해졌다. 케이뱅크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당기순이익이 각각 839억 적자, 797억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출범 이후 2년간 약 17여 차례 대출 상품을 판매 중단해 왔다. 추가 자본 확충 없이는 정상적인 대출 영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자본시장연구원 박창균 선임연구위원 <에너지단열경제>와의 전화 통화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KT가 더 이상 대주주 역할을 하기 힘든 상황이다”면서 “제3의 투자자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거 외에는 다른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며 “근데 문제는 선뜻 살려고 나서는 사업자가 있을까 싶다”고 케이뱅크의 향후 전망을 비관했다.
실제로 현재 케이뱅크는 우리은행과 KT, NH투자증권 등 기존 주주들을 상대로 의결권 없는 전환주를 발행하는 방안과 추가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작년에는 국내 사모펀드(PEF)인 IMM프라이빗에쿼티를 주주로 끌어들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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