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혁신 ‘초읽기’…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주민 투자 활성화되나

김슬기 / 기사승인 : 2019-04-17 17:36:35
  • -
  • +
  • 인쇄
금융위, p2p 서비스 등 혁신금융 9건 선정
지역주민의 신에너지산업 투자 한도 완화

[에너지단열경제]김슬기 기자=금융당국이 예고한 금융 혁신이 드디어 시행 초읽기에 들어갔다. 혁신금융서비스 9건이 본격 지정된 가운데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주민들 투자 한도가 완화된다는 내용의 p2p 금융서비스도 조만간 추진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가동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날 회의를 개최해 혁신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우선 심사 9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지역주민의 투자 참여가 가능하게 하는 P2P금융 서비스인 루트 에너지도 이들 중 하나로 선정됐다.

금융위 특례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규모, 주민참여 등 특수성을 고려해 개인투자자의 P2P 투자 한도가 완화됐다.

지역주민의 투자 한도는 동일 차입자당 4000만 원, P2P 업체당 1억 원으로 조정된다. 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 역시 동일 차입자당 2000만 원, P2P 업체당 5000만 원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기존의 대출 제한 금액은 차입자당 500만 원, P2P 업체당 1000만 원이었다.

선정결과에 따라 루트 에너지는 P2P금융 온라인 플랫폼 개선과 입찰, 계약 등 사업 참여를 병행 추진해 오는 11월부터 서비스를 출시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현재 P2P대출 법제화 추진 중으로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라며 “법 제정 이후 다른 P2P 업체도 동일 서비스에 대해서는 완화된 투자 한도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이날 금융위가 발표한 혁신서비스 지정 9개 서비스는 ▲은행이 부수 업무로 이동통신망 사업을 영위할 수 있어 알뜰폰을 이용한 금융·통신 결합소비, ▲블록체인을 활용한 'P2P방식 주식대차' 중개 플랫폼을 통해개인투자자에게 주식대차거래 기회 제공 ▲'해외여행자보험' 계약시 특정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재가입하는 경우 '스위치 방식'의 보험가입·해지 서비스 ▲경조사비 등과 같이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이루어지는 '개인 간 신용카드 송금서비스' ▲ 푸드트럭, 노점상 등 개인 판매자가 '모바일 플랫폼 QR'을 활용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서비스 ▲ 신용카드사가 보유한 매출 정보 등 '가맹점 정보'를 활용해 개인사업자의 신용을 평가하는 서비스 ▲SMS 인증방식의 출금 동의를 허용한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 등이 있다. 

 

[저작권자ⓒ 에너지단열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뉴스댓글 >

주요기사

+

많이 본 기사

HEADLINE NEWS

에너지

+

IT·전자

+

환경·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