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미달 불량 사기 단열재 여전히 유통

이승범 기자 / 기사승인 : 2020-04-08 17: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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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심사기준 통과 후 생산원가 줄여 불량 제품 만들어
부적합 제품도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그쳐, 고발돼도 단순 벌금 처벌

[에너지단열경제]이승범 기자


관계기관의 기준 강화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공사현장에서 여전히 불량 단열재가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컷뉴스가 최근 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를 통해 입수한 시험보고서에서는 시중에 판매 중인 KS인증 압출폴리스티렌(XPS) 단열재 6개 제품 중 5개가 자기소화성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XPS는 단열성과 경제성이 뛰어나 아파트 등 건설현장의 벽과 지붕, 천장 등에 시공된다.
석유화학제품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불이 붙어도 스스로 꺼지는 자기소화성을 갖춰야만 KS인증을 받고 유통될 수 있다.
공사 현장의 용접 불티 등이 쉽게 착화되는 만큼 스스로 불을 꺼트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시험보고서에 따르면 일정한 크기의 단열재에 불을 붙였을 때 120초 안에 불이 꺼져야 하고 불이 태운 길이가 6cm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기준에 미달한 것이다.
단열재에 붙은 불꽃으로 인해 시료를 모두 태운 사례도 6개 중 절반이나 됐다.
5번에 걸친 연속 시험에서 2분 내에 6cm까지만 태우고 불이 스스로 꺼진 사례는 단 하나에 불과했다.
이들 제품들은 아파트와 학교, 병원 등 전국의 공사 현장에 실제 납품됐다.
단열재가 모두 자기소화성에 대한 KS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기준에 미달하는 불량 단열재가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 생겨나는 이유는 제조사들이 인증 심사기준을 통과한 후에는 생산원가를 줄이기 위해 난연제의 함량을 줄인 채 제품을 생산하는 사기 제조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불량 단열재 유통을 부추기는 것은 정기적으로 일부 제품에 대해 시판품 조사만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현장 방문을 통한 전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만큼 제조업자와 유통업자의 사기를 막기 힘든 구조인 것이다.
또 시판품 조사 결과 부적합 제품의 경우에도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에 그치고 있는데다, 검찰 등에 고발돼도 처벌이 벌금 등 매우 미약한 것이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KS품목이 800여개가 되는데 정기적으로 일부 제품에 대해 시판품 조사를 하고 있다. 인력과 예산에 따라 언론이나 국민신문고 등 문제가 되고 있는 제품에 대해 우선적 조사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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