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세플라스틱 유발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폐기 시 2023년부터 폐기물부담금 부과

정두수 기자 / 기사승인 : 2021-04-28 17: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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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팩 생산량 증가 속에서 여전히 비친환경 제품 10개 중에 4개 유통돼


환경부가 미세플라스틱을 유발하는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을 폐기처분 할 경우 2023년부터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고흡수성수지를 냉매로 사용한 아이스팩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제조·수입분부터 313원/kg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올해 상반기 중 시행을 앞두고 있다.
환경부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올해 3월부터 두 달간 온라인 식품 배송에 사용된 아이스팩 사용실태를 조사한 바 있다.
아직도 고흡수성수지를 사용하고 있는 아이스팩은 10개 중에 4개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냉장·냉동식품 배송 주문량이 늘어나면서 2016년 1억1000개(3만3000톤)에 이르던 아이스팩 생산량은 2019년 2억1000개(6만3000톤)로 약 2배로 증가했다.
아이스팩에 주로 사용되는 고흡수성수지는 자연분해가 되지 않고 재활용도 어렵다.
매립되거나 하수로 배출될 경우 직접적으로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비친환경 제품이다.
환경부는 아이스팩 사용현황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소비자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여기에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을 폐기물부담금 대상품목으로 지정해 2023년부터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다만 아이스팩에 고흡수성수지 대신 물 또는 물과 전분·소금을 배합한 친환경 냉매를 사용하는 사례는 늘고 있다.
지난 2019년 대비 2020년 친환경 아이스팩 생산량은 2.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3월부터 2달간 냉장·냉동식품(64개)을 온라인으로 실제 구입하고 동봉된 아이스팩 57개를 조사한 결과도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22개(38.6%), 친환경 아이스팩 35개(61.4%)로 확인됐다.
한편 32개 유통사업자를 대상으로 아이스팩 냉매 종류별 사용량과 친환경 냉매 아이스팩으로의 전환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한 17개 사업자 중 12개 사업자(37.5%)는 친환경 아이스팩만을 사용하거나 올해 안에 전환 완료할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이 적은 이유를 온라인 유통사에 입점한 개별 판매자의 아이스팩 종류를 유통사가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친환경 아이스팩으로 교체하기 위한 비용 부담도 이유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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