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대학원생도 학자금 대출 연체정보 등록 유예

이유빈 / 기사승인 : 2019-06-14 17: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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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을 찾은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오는 28일부터 학자금 대출을 연체한 이력을 등록하지 않는 유예 대상이 대학원생까지 확대된다. 

 

한국신용정보원은 14일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원에 다니는 청년층과 재기를 노리는 기업인들을 위한 혜택이 반영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학자금 대출을 연체했을 때 관련 정보의 등록을 유예하는 대상을 기존 대학 졸업생과 중소기업 재직자에서 대학원 입학 후 24개월 이내까지로 확대 적용한다. 

 

학비 부담이 학부생보다 더 큰 대학원생의 부실채무 발생 부담을 덜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신용정보원은 설명했다.

 

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연대보증을 면제받은 기업경영인이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을 준수했다면 이 기업인에 대한 관련인 정보를 등록하지 않는다. 

 

현재 금융기관이 기업의 연체정보 등을 등록하는 경우 기업과 일정한 관련이 있는 자를 '관련인'으로 등록하고 있다.

 

개정안은 각 지역의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재도전 지원 특례보증'을 받은 기업인들은 신용회복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신용회복지원 대상자가 되면 연체정보 등록 이력의 공유가 제한된다.

 

이번 개정안은 각 금융기관들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신용정보원 관계자는 "이번 규약 개정으로 대학원생들의 부실채무 발생 부담도 줄어들고 실패한 기업인의 재기가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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