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에 나오는 보상금을 주민들이 합의할 경우 전기요금 등으로 100% 직접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내용의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전설비주변법)’ 일부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10월 중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 후 부터 시행된다.
송전설비 주변 지역 중 마을공동사업의 필요성이 적거나, 고령 등을 이유로 주민들이 사업의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지역에 대한 직접 지원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다.
현재 주민지원사업 비중은 지원금 총액의 50% 이내다.
개정안은 주민 전체가 합의하면 50% 이상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마을공동사업 비중이 지나치게 낮아질 가능성에 대비해 마을공동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송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은 전기요금, 난방비 등을 직접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과 주택개량 및 편의시설 건립 등 지역발전과 안전관리를 위한 마을공동사업으로 나누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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