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경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지난 3일 고시했다.
7월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이번 고시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수준에서 1+ 이상 등급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다.
2008년 기준의 주택 대비 에너지 절감률을 60% 이상에서 63% 이상으로 3%포인트 상향하는 것이다.
정부는 2019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로드맵'에 맞추어 2025년부터 인증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요건인 에너지효율등급 1++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설계기준도 신축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항목의 최소 요구점수를 현행 10점에서 25점으로 올렸다.
공동주택 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등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이번 고시와 관련해 국토부는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이 강화돼 국민의 주거비 경감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의 목표에 다가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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