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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국세청 |
오늘부터 치킨 등 배달음식을 주문하면 생맥주도 함께 배달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음식과 함께 캔맥주나 병맥주, 소주 등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것이 허용됐지만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 및 조작'으로 보고 금지돼왔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9일 이런 내용의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7월 주세법을 개정하면서 치킨집이나 야간 음식점 등에서 '음식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 한해 주류 배달을 허용했다. 하지만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누어 담는 것은 금지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영세 음식업체들은 생맥주를 페트병 등 다른 용기에 담아 배달하고 있고, 이 같은 행위가 위법인지조차 모르는 음식점주와 소비자들이 대부분이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음식점의 생맥주 배달을 허용해 달라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최근 배달앱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주류 배달 수요도 높아졌다. 배달앱 시장 매출은 2013년 3347억원, 이용자 87만명에서 지난해 3조원, 이용자 2500만명으로 급증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반영해 정부는 생맥주 배달을 허용키로 한 것이다.
다만 고객이 즉시 마시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영업장 안에서 재포장 판매를 허용한 것은 아니다.
새로운 상표를 부착하는 등 고객이 해당 주류를 별도의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술만 배달하는 경우, 주문 전에 미리 나눠 포장해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류가 배달의 주가 되거나 주류만 배달되는 상황은 여전히 금지된다"며 "배달이 가능한 주류가 확대되면 소상공인들이 고객의 요구에 더욱 적극적으로 응대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도 주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일반 국민은 물론 배달 위주로 음식을 판매하는 영세 자영업자가 위법 행위를 알지 못해 겪었던 혼란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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