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 우수 친환경성, 이천 화재의 우레탄폼과 달리 폭발 위험 없어
TF 안대로 추진되는 것은 대기업만 살찌우는 처사 반발
[에너지단열경제]이승범 기자
우레탄폼 뿜칠 하는 모습/SBS 화면캡처
이천 물류 화재 이후 범정부 TF에서 모든 창고와 공장에 대해 난연 이상의 성능을 갖춘 마감재와 단열재만을 사용하게 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스티로폼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현재 600㎡ 이상 창고와 1천㎡ 이상 공장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규제를 모든 창고와 공장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것이다.
만일 범정부 TF안대로 시행되면 현재 대다수 중소기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스티로폼 업계는 고사 위기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우레탄폼이 설치된 공장 화재 때문에 그저 가연성 제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스티로폼도 규제를 받게 되면 대다수 수요처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스티로폼 업계는 당연히 반발하고 있다.
이번 이천 물류 화재 사고 시 사용됐던 우레탄폼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별화돼 있는 만큼 동일 규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먼저 스티로폼은 이번 사고에서 폭발을 일으킨 원인인 우레탄폼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유증기가 나올 수 없어 폭발에서 안전하다는 주장이다.
분무형태의 뿜칠 시공을 하는 우레탄폼과는 달리 보드로 제작된 단열재로 시공하기 때문에 유증기가 발생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용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티로폼으로 내부 단열이 마감됐다면 대형 폭발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설령 불티가 튀어 불이 붙더라도 유독가스 방출이 적어 대형 인명 피해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덧붙여 이번 화재의 근본 원인이 가스가 넘쳐나고 있는 곳에서 용접을 한 안전불감증이지 단열재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난연 스티로폼 단열재
스티로폼 업계는 이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연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규제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특히 스티로폼 단열재가 가격과 열전도율, 시공 편의 등 다양한 순기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못쓰게 하는 것은 시장 원리와도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에서 스티로폼을 생산하는 A사장은 “스티로폼은 유기단열재는 물론 무기단열재와 비교해도 가격과 시공 편의성, 단열 성능에서 최고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많은 소비자의 사랑을 받아왔다”며 “만일 현재 검토되고 있는 TF 안대로 규제가 시행된다면 스티로폼 생산업자 모두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반발했다.
또 “이번 검토 안은 결국 단열재 시장에서 가격도 비싸고 환경측면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대기업 제품들만 살리는 조치다‘며 ”설령 규제안을 시행하더라도 스티로폼 업계가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다“고 입장을 밝혔다.
덧붙여 재활용되지 않는 우레탄폼이나 일부 난연 이상 제품과 달리 재활용되는 친환경제품인 만큼, 아예 못쓰게 하는 것은 친환경정책을 역행하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 발생 등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활용정책을 폐기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스티로폼 생산업체들을 대표하는 발포플라스틱협회 관계자는 “이번 이천 화재에서 마치 가연성 단열재가 대형 인명피해의 원인인 것처럼 보도됐다”며 “이번 화재와 같은 대형 폭발에는 난연 제품도 불이 붙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시안화수소의 방출로 인해 인명 피해가 늘어난 우레탄폼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연성이라는 테두리로 묶어 이번 화재 현장과는 전혀 상관없는 스티로폼 단열재를 규제하려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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