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에서 쓰고 남은 전기를 전력원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양방향 전기차 충전서비스(V2G·Vehicle To Grid)의 규제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이 같은 서비스 등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실증특례를 승인받은 V2G는 전기차의 배터리 전력을 전력망으로 재송전하는 기술이다.
현재는 충전만 가능한 전기차의 배터리를 방전도 가능하도록 해 쓰고 남은 전기를 전력망에 재공급할 수 있는 미래 신기술이다.
전력부하가 낮은 시간에 전기차를 충전하고 전력부하가 높은 시간에 전기를 방전해 전력 과부하로 인한 정전을 막고, 전력 수급도 안정화할 수 있다.
전기차에 탑재되는 고용량 배터리 용량은 가정의 전기 사용량 10일치에 해당한다.
전기차 소유주는 전기요금이 낮은 시간에 전기차를 충전하고, 전기요금이 높은 피크시간 때 전력을 재판매해 차량 유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여름철 기준으로 전력요금은 가장 쌀 때가 1kwh당 64.2원, 비쌀 때는 1kwh당 171.8원으로 약 3배 차이 난다.
현행법상 전기차 충전과 동시에 전력망에 방전할 수 있는 양방향 충전기에 대한 안전기준이 부재했다.
또한 규제 때문에 전기차에 저장된 전력을 건물 등에 직접 공급할 수 없었다.
정비소 방문 없이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무선으로 업데이트하는 OTA 서비스도 임시허가를 추가 승인 받았다.
터치 한 번으로 차량 성능을 언제 어디서나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OTA는 자동차 정비업에 해당돼 정비소에서만 가능했다.
한편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지난해 5월 출범한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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