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證 “중소 증권사는 리테일 영업기반 위축”
[에너지단열경제]김슬기 기자=당국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에 대한 진입장벽을 대폭 완화하고 대형사들의 활동 반경을 넓히면서 금융투자업계의 무한 경쟁을 예고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핀테크 사업자의 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중·소형 증권사의 소매금융 영업 전망은 암울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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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왼쪽 두 번째) 금융위원장이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 체계 개편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
◆ 자본 소요되지 않는 사업 경쟁 ‘심화’
26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에 따라 증소형 증권사 중심으로 증권업 경쟁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하이투자증권 강승건 애널리스트는 “해당 개편은 업계에 대한 정부 정책의 방향성이 변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책 핵심은 핀테크 사업자의 금융투자업 및 운용업진입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추었다는 점과 인가·등록 심사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이다”라며 “당국의 목표는 핀테크 사업자들이 적은 자본을 가지고 업계에 쉽게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존 금융투자업계 입장에서는 특별한 실익이 안 되며, 경쟁 측면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중소형 증권사는 핀테크 사업자의 진입으로 소매금융 영업 위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진단됐다.
강 애널리스트는 “자본이 소요되지 않는 사업의 경쟁 심화 가능성이 크다”라며 “중소형 증권사의 리테일 영업기반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내다봤다.
◆ 금융위, 금융투자업 울타리 낮춘다
앞서 전날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증권사 진입 문턱을 크게 낮추는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 방안에 따르면 신규 증권사도 종합증권사로의 인가가 가능하며, 1그룹 내 증권사의 신설·분사·인수 등이 자유롭게 허용된다. 자산운용사도 공모운용사에 ‘1그룹 1 운용사’ 원칙을 폐지한다.
그간 새로 진입하는 업자에게는 주식거래 전문인 키움증권과 같이 전문·특화 증권사에 한정돼 허용됐으며 또 기존 업자에는 1그룹 1증권사로 한정돼 경쟁이 제한돼 왔다.
또 증권사들의 원활한 업무 추가를 위해 인가 단위가 축소되고, 등록 단위가 신설됐다. 그간 업무 단위를 기능별로 세분화한 후 인가·등록을 통해 신규 진입했던 것과 달리 앞으론 최초 진입 시에만 인가제를 적용하고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는 등록제로 전환된다.
등록을 통해 업무를 추가할 때도 기존 대주주는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가 면제된다. 인가·등록 시 최대 심사중단 기간도 6개월로 제한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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