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긍긍 유기단열재업계 12월23일 ‘품질인정제도’ 시행 앞두고

이승범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9 15: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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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불연 시험성능 및 제조 공장, 시공 현장 품질관리상태까지 정확히 확인
기업 주도 성능확인에서 품질인정기관 주도 품질·성능 확인으로 검증 체계도 바껴
열악한 중소업체 주도하는 유기단열재 생산업체 기준 맞추려 안간힘
가격과 시공 편의성에서 절대적 열세였던 무기단열재 업계, 준불연 앞세워 시장 점유 기대

스티로폼 패널


국토교통부가 복합자재가 포함된 주요 건축자재의 제조부터 유통 및 시공 전 과정에서 ‘품질인정제도’를 오는 12월23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복합자재의 심재로 사용되는 준불연 단열재 가운데 유기단열재에 대한 혹독한 검증이 시작돼 유기단열재 업계가 자칫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경영난의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내년 이후에는 단열재 단일 제품에도 품질인정제도가 도입돼 무늬만 준불연일 뿐 실질적인 성능을 갖추지 못한 제품의 퇴출이 전망된다.
현재 복합자재의 심재를 포함해 모든 단열재에 대해 준불연 성능을 확보토록 하는 법규는 이미 개정됐으며 시행 시기만 남겨두고 있다.
기존 단열재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정부의 조치로 그라스울 등을 생산하는 무기단열재 업계는 쾌재를 부르고 있다.
반면 스티로폼과 우레탄, 페놀폼 등을 생산하는 유기단열재 업계는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복합자재의 심재용 단열재에 대한 검증 강화가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준불연 단열재의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성능평가는 까다로워지나 유기단열재의 속성상 난연 기준을 쉽게 맞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업체가 주력인 스티로폼과 우레탄 업계는 수년전부터 준불연에 대비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으나 일부업체를 제외하고는 12월부터 시행될 기준에 맞는 단열재를 생산할 수 있을지 장담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계속되는 화재 안전성능 강화에다 시험 인증까지 힘들어져 앞으로는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한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다.
국토부는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된 주요 건축자재 등에 대한 제조-유통-시공 전 과정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하여 ‘품질인정제도’를 오는 12월 23일 확대 도입하고, 기존에 있던 건축자재 관련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합 정비해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21.9.17~ ’21.10.6)한 바 있다.
‘품질인정제도’는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 등이 적합하게 생산되는지 전문기관을 통해 인정을 받고, 인정받은 대로 현장에 유통·시공될 수 있도록 성능·품질을 관리하는 제도다.

그라스울 패널


단열재와 연관된 부분은 내화채움구조·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로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하고 단열재 등 그 밖의 건축자재는 2022년 이후 도입된다.
건축법령에 따라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는 시험을 통한 성능 확인뿐 아니라 제조현장의 품질관리상태까지 확인해 적합한 자재 등에 대해서만 인정함으로써 자재 공급업자의 제조능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제조업자는 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만으로 생산하는 건축자재의 성능을 검증 받았다.
하지만 시험성적 상에서는 대부분 기준을 충족한 고품질의 자재로 성능시험을 통과한 후, 실제 제조 과정이나 품질 관리에서는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성능 미달 자재를 생산·유통시키는 위법 행위를 저지르기도 했다.
실제 국토부가 지난 2014년 이후 건축안전 모니터링 등을 통한 불시 점검한 결과 성적서가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성능미달 자재 등이 여전히 유통·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부터 올 7월까지 진행한 건축안전 모니터링 결과 부적합률은 31.6%로 전년도의 18.0% 보다 오히려 늘었다.
이는 기존 모니터링과는 달리 사각지대인 중·소규모의 취약한 건축공사현장을 중심으로 시행했기 때문이다.
시공불량과 미시공, 화재성능 미달, 단열재 정보 미표기, 품질관리서 미제출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제조현장을 점검해 원재료 추적 관리, 제조공정 관리, 제조 및 검사설비 관리 여부 등 품질관리 능력을 확인할 예정이며, 인정 이후에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한 사후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성능시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돼 건축법령 및 한국산업표준 등에 따라 적절하게 기준을 준수하여 시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기업이 주도하는 성능확인에서 품질인정기관 주도의 품질·성능 확인으로 성능 검증 체계가 바뀐다.
그동안은 기업이 직접 제작한 시험용 샘플을 시험기관에 제출하여 성능을 검증하다 보니 시험받은 자재와 생산하는 자재의 동일성 검증 및 건축자재 성능 시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힘들었다.
앞으로는 품질인정기관을 통해 제조현장 점검 시 채취한 시료로 성능을 검증하고, 매년 인정자재 등의 성능 시험(시험기관)에 대한 점검도 실시해 실제 생산되는 자재의 신뢰성을 직접 확인한다는 것이다.
유통체계에서는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을 확대하여 건축공사 현장 불시 점검을 강화하고, 인정받은 대로 적합하게 유통·시공하지 않았을 경우 인정취소 등 행정조치를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불량 자재 및 불량 시공이 적발될 경우 현장에 대한 개선명령, 형사고발 조치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현장 중심의 점검과 품질인정제도를 연계한다.
품질인정기관이 부적합 적발된 제조업체에 대해 제조현장 개선명령, 인정 일시정지, 인정취소 등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하면서 형사고발도 병행할 방침이다.
위반행위로 인정이 취소된 제품 또는 품목은 일정 기간 아예 인정신청을 제한한다.
이처럼 국토부의 강화된 조치에 따라 무기단열재 생산업체들은 이번 시행을 반기며 설비를 증설하는 등 매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가격과 시공 편의성에서 절대적 열세인데다 단열 성능에서도 우위를 보이지 못해 유기단열재에 비해 시장 점유율에서 크게 뒤졌으나 이번 조치로 상황이 바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대로 스티로폼 등 유기단열재 업계는 중소업체가 지니는 기술력과 자본 투입 등의 한계로 인해 생산된 제품이 불시점검에서 혹시라도 기준을 통과하지 못할까 걱정이 태산이다.
특히 강화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인증 취소라는 강력한 벌칙까지 내려지면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라 두 달 남은 시행을 앞두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페놀폼 보드


다만 페놀폼은 대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주류인지라 자체 홍보를 통해 준불연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유기단열재 자체가 지니고 있는 가연성 성질을 어느 정도 극복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기에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방출과 관련한 논란의 종식 여부 또한 향후 페놀폼의 시장 성장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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