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미만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설비, 자체 전기안전관리자 감리로 증설 가능

안조영 기자 / 기사승인 : 2022-02-03 15: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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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태양광

 

앞으로 5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외부 감리 없이 자체 전기안전관리자의 감리를 통해서 증설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안전관리 개선방안’과 ‘제8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한해 자체 감리를 허용했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관련 부품의 신속한 교체가 가능해 전기 설비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태양광발전소 내 25킬로와트(kW) 인버터 교체 시 제품 가격과 공사비용은 각각 350만원, 100만원인 반면 외부 감리 비용이 최대 100만원까지 소요돼 부품 교체 등이 지연된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부 감리 발주에 따른 소규모 사업자의 시간·비용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개정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 전 검사 시 전기안전공사가 공사 규모와 전기안전관리자의 감리 결과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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