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대출금리 어떻게 정해지나?'...산정내역서 제공 의무화

이성환 / 기사승인 : 2019-04-01 10: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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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내 대출금리가 어떻게 산정됐는지 자세한 내역을 한 눈에 알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부터 각 은행들이 대출 신규·갱신·연장 등의 경우에 대출자에게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출을 받을 경우 본인의 소득이나 담보가 제대로 금리에 반영됐는지 알 수 없었으나 앞으로 시중은행에서 대출 신규·갱신·연장 등을 할 경우 기준금리, 가산금리, 전결금리 등이 명시된 산정내역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 1월 발표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제공=금융위

개성방안에 따르면 신규대출자의 경우 전결금리 등 대출 조건이 확정되면 이메일이나 문자 등을 통해 내역서를 받을 수 있다. 또 기존 대출자의 경우에는 대출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산정내역서를 확인할 수 있다.

 

대출자는 산정내역서를 통해 소득과 담보 등 본인이 은행에 제공한 기초정보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 및 전결금리 등을 각각 구분해서 제시해 은행 금리산정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기업·산업·씨티·광주·제주 등 5개 은행은 내부시스템을 정비한 이후 5월 중순부터 산정내역서가 제공된다.

 

▲제공=금융위

또한 신용도가 상승했을 경우 금리를 내려달라는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도 쉽게 할 수 있다. 

 

앞으로는 은행들이 금리인하요구를 수용할 경우 대출자의 신용도가 상승한 만큼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 은행이 근거 없이 우대금리나 전결금리 등을 조정해 금리 인하 폭을 낮추지 못하도록 규정이 신설됐다.

 

또한 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한 대출자에게 반드시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산정하지 못하도록 은행 내부통제도 강화됐다. 여신심사시스템에서 산출된 금리보다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할 경우 내부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상황에 따라 가산금리도 정기적으로 재산정 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와 함께 후속조치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변동금리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합리화 ▲대출금리부당산정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 ▲대출금리 비교공시 개선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 그림 산출 등이 조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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