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표 알뜰폰’, ‘빅데이터 활용 대출’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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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금융위 16층 대회의실에서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19개 서비스를 ‘혁신금융 우선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 연합뉴스 제공 |
[에너지단열경제]김슬기 기자= 은행 창구에서도 알뜰폰 가입이 가능해지는 등 금융업계와 통신업이 결합된 복합서비스가 조만간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은행표 알뜰폰’,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출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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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제공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19개의 혁신금융 우선 심사 대상을 발표했다. 그중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알뜰폰을 구입하고 주거래은행이 설계한 요금제에 가입하면 할인도 받는 ‘은행표 알뜰폰’도 포함됐다. 더불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여러 금융사들의 대출상품 금리를 조회하고 대출을 받는 플랫폼도 소개됐다.
금융위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되는 금융혁신법에 따라 상반기 중 최종 심사를 통과하는 사업에 대해선 관련 규제를 최장 4년간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혁신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한 취지다.
전체 19건의 분야를 살펴보면 대출 5건, 보험 2건, 자본시장 3건, 여전 3건, 은행 2건, 데이터 2건, 전자금융 1건, P2P 1건이 있다.
KB국민은행은 일반 통신요금제보다 저렴한 ‘알뜰폰 사업’을 신청했다. 현재 은행은 현행법에 따라 이동통신망 사업을 할 수 없지만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의 자회사, 유통회사 등 40여 곳은 기존 통신사업자의 망을 빌려 통신망 사업을 하는 중이다. 알뜰폰 가입자는 총 750여만 명이다.
해당 사업이 최종 승인되면 앞으론 국민은행 영업점에서 알뜰폰을 가입할 수 있게 되고 주거래은행일시 요금도 할인받을 수 있다. 또 은행이 제작한 유심칩을 휴대전화에 넣으면 공인인증서 설치 없이 간편하게 모바일 뱅킹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은행은 저렴한 통신요금제와 단순한 모바일 뱅킹 이용을 원하는 고령층을 표적으로 서비스를 내놓을 방침이다.
금융위는 “알뜰폰 사업이 허가에서 등록제로 바뀌고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시행이 이뤄지면 이는 금융과 통신이 융합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편결제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 핀다, 핀셋 등 핀테크 기업들은 ‘모바일 대출상품 플랫폼’을 추진하고 있다. 모바일 앱에서 여러 금융사의 대출상품 금리와 한도 등을 한꺼번에 조회하고 가입까지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현재 대출상품을 소개하는 대출모집인은 금융회사 한 곳의 대출상품만 소개하도록 규제돼 있는데 이를 완화하는 것이다.
출국 전 공항 인근의 패스트푸드점에서 드라이브 스루로 외화를 건네받는 서비스도 소개됐다. 최대한도는 100만 원이다. 이미 일본 등 해외에서는 편의점에서도 은행 계좌 설계를 하는 등 금융 복합서비스가 익숙한 상태다.
NH농협손해보험은 ‘온-오프 해외여행자 보험’ 서비스 시행을 추진 중이다. 공항에 도착함과 동시에 휴대전화로 간편히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신한카드는 계좌에 잔액이 없어도 모바일 앱으로 돈을 송금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신용카드로 개인 간의 송금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경조사비를 내는 데 주로 많이 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 데이터 기반의 대출 마켓플레이스, 대출 확정금리 조회신청 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 P2P금융 서비스 등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융위는 2~4일에 19건의 우선 심사 대상 혁신 서비스를 정식으로 신청받고 제2·3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지정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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