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단열경제]안조영 기자
한국전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름 폭염에 대비한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 제도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올해도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으로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할인 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름철 누진구간 완화와 에너지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으로 나뉜다.
지난해 한전은 여름철(7~8월) 사용분에 대해 누진구간을 매년 상시적으로 완화한다는 개편 안을 발표했었다.
지난해는 약 1천5백만 가구가 2펀8백억원의 할인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누진제 개편안은 1단계 요금(93.3원)은 원래 사용량 200kWh까지만 적용되나 7~8월에는 300kWh까지 적용된다.
2단계 요금(187.9원) 적용 구간은 당초(201~400kWh)대비 50kWh 늘어난 301~450kWh까지 적용된다.
지난해 7~8월간 약 1472만 가구가 혜택을 받았으며 총 2843억원의 할인 효과(가구당 월평균 9600원)가 발생했다.
한전은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여름철 할인한도를 확대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기초생활 수급자, 상이·독립 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해 매월 1만6000원의 복지할인을 적용 중이나, 여름에는 할인한도를 2만원까지 상향하고 있다.
차상위 계층은 매월 8000원의 할인이 적용되고 있으며 여름에는 할인한도가 1만원으로 확대된다.
누진제 개편효과와 함께 복지할인 한도 확대효과를 적용하게 되면 기초수급자는 누진제 개편 이전에 비해 평균적으로 최대 78%까지 할인된다.
복지할인을 신청해 적용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여름철 할인한도가 확대 적용된다.
복지할인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한전 콜센터(123) 또는 한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즉시 당월 전기요금부터 할인이 적용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취약계층은 한전의 복지할인 제도에 더해 정부의 '에너지바우처'도 지원받을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부터 여름철 냉방 바우처가 지급되기 시작했으며, 올해는 냉방바우처 지급 금액이 5천원에서 7천원(1인 가구 기준)으로 상향됐다.
지급된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도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는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지원을 받은 가구 중 주소·가구원 등 정보 변경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신청이 갱신된다.
한전 나주본사 전경
한편 한전은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우리집 전기요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택용 전기사용량을 확인하지 못해 여름철 에어컨 가동 시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올지 몰라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 서비스는 한전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한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개별 가구의 계량기에 표시된 현재 수치를 입력하면 현재까지의 전력사용량과 월 예상 사용량 및 전기요금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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