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도 크라우드펀딩 가능해진다···창업기업 범위 확대

박인규 / 기사승인 : 2019-05-07 15: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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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금융위원회

창업 기업들이 자금을 모집하는 방편인 크라우드펀딩이 앞으로 모든 중소기업에 적용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서울 중구 서울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창업 7년이내의 중소기업으로 한정됐던 크라우드펀딩 가능 기업의 범위가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장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금 모집이 수월해져 성장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투자일임업자가 별도 등록절차 없이 투자자문업을 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되고 펀드매니저 공시의 법적근거도 마련된다.

앞으로 중개업자들은 펀딩 종료 후 발행 기업에 대해 사후경영자문을 할 수 있다. 또한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거래한 상장증권 등 매매명세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고 비금융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등 과도한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창업투자회사들은 창업·벤처 사모펀드(PEF)를 설립을 할 수 있게 된다.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문업에 보다 수월히 진입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앞으로 투자일임업자로 등록한 경우 별도의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투자자문업에 등록한 것으로 간주된다.

투자자보호 규제는 강화된다. 펀드매니저 공시 범위를 확대하고 허위공시를 할 경우 제재할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펀드를 등록·변경하거나 외국펀드가 해지·해산될 경우 펀드가 의무적으로 등록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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