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신·재생에너지 연료사용 확대 차원에서 연료 혼합 의무비율이 현행 3%에서 3.5%로 상향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법률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 개정은 수송용 연료(자동차용 경유)에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의무량 산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수송용 연료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비율을 현행 3%에서 올해 7월부터 3.5%로 상향한다.
향후 3년 단위로 0.5%p씩 단계적으로 높여 2030년에는 5.0%까지 확대한다.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량 산정을 위해 적용되는 석유정제업자의 내수판매량 기준도 ‘직전 연도’에서 ‘해당 연도’로 변경했다.
전년 대비 판매량 변동 가능성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경유판매 감소 등 시장 변동성에 대해 석유정제업자들이 유연하게 대응키 위한 조치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에 따라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비율을 0.5% 높였을 때 연간 약 33만 tCO2 감축과 일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소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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