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술 및 지식재산(IP) 가치평가 체계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의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IP 가치평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주 내용은 기술·노하우 등 무형자산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기술 및 지식재산(IP) 이전 및 거래 활성화에 목적이 맞춰져 있다.
정확하고 신뢰도 있는 가치평가 제도를 정착해 기술과 IP의 이전 및 거래를 촉진해 기업의 혁신성장과 신속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우선 기술과 IP 가치평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발명진흥법과 기술이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부동산 중심의 감정평가 제도와 별도로 발전해오면서 평가기관의 평가 활동과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지위가 불명확해 제도 정착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했다.
실적이 미흡한 평가기관과 다수 기관에서 유사 명칭으로 운영 중인 민간 자격제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기술·IP 가치평가의 전문성도 높인다.
기관별 평가 실적 및 역량에 대한 점검·관리 강화와 전문성 있는 민간자격 운영을 지원하고자 ‘자격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키로 했다.
콘텐츠, 미술품 등 문화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가치평가 개선 방안도 마련된다.
영화·게임·뮤지컬 등 6개 분야였던 평가 서비스 제공 대상을 음악·콘서트 등 새로운 분야로까지 확대한다.
공공분야에 한정됐던 콘텐츠 가치평가 제도에 민간자격을 신설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미술품 감정에 관한 과학적 분석기법의 연구개발과 감정·가치평가 전문인력 양성에도 나선다.
여기에 가치평가의 불필요한 중복 수행을 막고 평가 결과 데이터베이스의 축적·활용을 위해 관계부처(평가기관) 간 협업체계도 강화한다.
평가기관 간 ‘평가 결과 상호대체 활용기반’을 조성하고 부처별로 산재한 ‘가치평가 DB’를 상호 연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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