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이용과 개발 수요 충족 위한 ‘해양환경영향평가법’ 제정안 1일부터 13일까지 입법예고

이재철 기자 / 기사승인 : 2021-11-01 14: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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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개발 행위에 대한 사회적 갈등 감소와 해양의 통합적 관리 기여 전망

                      해양 이용·개발 사례인 바다골채 채취 /해수부 제공

 

해양 이용과 개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만들어진 ‘해양환경영향평가법’ 제정안이 1일부터 13일까지 입법예고 된다.

주 내용은 해양환경관리법상의 해역이용영향평가와 해역이용협의 제도를 분법해 해양환경영향평가법상의 명칭을 해양환경영향평가·해양환경영향협의 제도로 바꾸고, 평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기존 법률과 하위법령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비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해양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전검토 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해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해양 공간 계획, 해상교통안전 등 해양 이용의 적정성 측면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환경영향 평가업자를 선정하는 해양 환경영향 평가 비용 ‘공탁제’도 도입한다.
영향평가서 작성과 영향평가업자 선정 주체가 평가대상사업자로 돼 있어 평가서 작성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공정성이 특별히 요구된다고 인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수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해양환경영향평가업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해양 이용 행위와 개발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해양에서는 사전평가 후 실제 공사·운영 시 해양환경 훼손 우려 등으로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이 심화하는 경우가 많다.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내용을 보강했다.
해양 환경영향평가업을 활성화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기로 했다.
‘해역이용영향평가업’의 명칭을 변경해 직종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높이고, 해양 관련 전문성 증대와 고급 인력 유입을 위한 유인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제사회 논의에 발맞춰 공해 및 심해저(국가관할권 이원해역) 등에서의 해양이용·개발 행위 시의 해양환경영향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절차도 규정한다.
해수부는 이번 제정안은 다양해지고 규모가 커지는 해양·이용 개발 행위에 대한 사회적 갈등 감소와 해양의 통합적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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