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놀폼 보드
포름알데히드를 방출하는 페놀폼 단열재의 ‘인체 유해성’ 논란이 국정 감사에서 다시 제기됐다.
포름알데히드는 노출될 경우 눈, 코, 입이 따끔거리는 증상에서 구강암이나 백혈병 등의 유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1군 발암물질이다.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물질로도 잘 알려져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5일 세종시에서 열린 환경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통해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단기적인 1회성 연구결과가 포름알데히드를 방출하는 페놀폼 단열재의 ‘인체 유해성’ 논란에 면죄부가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포름알데히드 방출과 관련해 단열재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환경부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을 통해 벽지 등 6종류에 대한 포름알데히드의 방출 기준은 0.02mg/m²h 이하, 목질상판제품은 0.12mg/m²h이하(내년부터 0.05mg/m²h 이하)로 정하고 있는 건축자재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렇다 보니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건설연구원은 페놀폼 단열재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를 초과해 문제가 돼도 단순하게 실내공기질에 미치는 영향은 낮다는 판단 결과만 내놓고 있다.
포름알데히드 논란은 지난 2019년부터 언론과 국정감사를 통해 크게 회자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된 바 있다.
LG하우시스가 생산하는 페놀폼보드(단열재)에서 1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허용 기준치를 넘어 방출되고 있다는 JTBC방송의 보도 이후 페놀폼 단열재의 사용 금지 논란을 키웠다.
페놀폼 단열재는 준불연을 내세워 인기를 끌며 경찰서, 병원, 학교 등의 공공시설부터 아파트 등의 주거건물과 상업시설에 폭넓게 쓰이고 있다.
당시 JTBC는 신축 아파트와 건물에 들어가는 일부 단열재에서 기준치의 최대 13배가 넘는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JTBC가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한 자체조사 결과도 해당 페놀폼 단열재에서 마감재 기준치의 3배 이상인 시간당 0.068mg/m2의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대한건축학회 학술대회에 발표된 보고서에서도 LG하우시스 페놀폼에서 포름알데히드가 시간당 최대 0.124mg/m2가 방출돼 허용 기준치인 0.02mg/m2의 6배를 넘었다고 밝혔다.
실내에 쓰이는 내부용 단열재도 기준치의 4배에 달했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이번에 문제를 제기한 임종성의원은 그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국립환경과학원 유해물질 조사 결과 페놀폼에서 포름알데히드 검출량이 기준치의 10배 이상을 초과했다”며 “암을 유발하는 포름알데히드가 허용치 이상으로 방출되는 페놀폼 단열재가 유아나 청소년들의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학교에 사용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페놀폼 보드
이에 따라 당시 환경부와 국토부는 페놀폼 단열재에 대한 사람과 환경에 대한 위해 여부를 조속히 결론 내겠다고 했으나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식적인 결론을 내린 바가 없다.
다만 LG측이 국내 검사기관에 자체 제품을 의뢰해 허용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고 여러 차례 밝혀 왔다.
이번 국감을 통해 다시 제기된 페놀폼의 포름알데히드 방출과 관련해 정부의 직접적이며 정확한 결론이 조속히 내려져야 한다는 것이 여론이다.
단열재 업계는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소비자나 생산자 모두를 위해 이번 기회에 정부의 정확한 결론이 내려졌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임의원은 “환경부가 페놀폼 단열재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관리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아파트의 경우 다른 물질과 결합 시 유해도가 달라질 수 있어 장기적인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예전과 똑같은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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