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단열경제]김슬기 기자= 최근 보험업계 최대 격전지가 치매 보험으로 좁혀지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들의 절판 마케팅 등 전략으로 ‘경증치매 보험’이 판매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지만 보험료 지급기준이 가입 당시와 상이해 추후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 임상치매척도 1점만 받으면 된다는 기존 약관에서 실상은 뇌영상검사 등 거쳐야 할 단계가 복잡해 경증 환자들은 월 돈만 납부하고 정작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지적이 거세지자 일부 보험사는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작년 11월에 출시돼 히트상품으로 떠올랐던 경증 치매 보험이 불완전판매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보험사들이 가입자가 임상치매척도(CDR) 1점 진단만 받아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영업을 해왔지만 일부 상품 실제 약관상에는 보험금 지급 사유에 CT(컴퓨터단층촬영)·MRI(자기공명영상) 등 뇌 영상검사 시 ‘이상소견’이 나와야 한다는 조건이 덧붙여져 있다.
그간 경증치매는 관련 분야 전문의가 시행하는 CDR 척도에 따라 판정을 받아왔다. 이 검사는 간단한 문답지 작성을 통해 이뤄지며 1점은 ‘반복적 건망증’ 단계에 해당한다.
문제는 약관에 조건으로 명시돼 있는 뇌 영상검사에서 비교적 치매 정도가 가벼운 경증 환자는 이상 소견을 받을 확률이 낮다는 데에 있다. 의료업계에선 알츠하이머와 같이 중증이 아니면 검사에서 이상 발견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거기다 진단을 받더라도 이 상태가 90일 이상 지속해야 한다는 조건도 일부 상품엔 덧붙여져 있다. 또 이후 보험사가 직접 확인까지 처리해줘야 가입자들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논란이 불거지자 일부 보험사들은 내부 회의에 들어갔다는 입장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에너지단열경제>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적한 내용은 확인됐다”며 “검토 중이기에 현재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상품 개정이 끝나지 않은 KB손해보험을 제외한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파검사,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내용의 약관을 게시해 놓은 상태다.
이같이 경증치매 보험약관에 뇌영상검사가 조건으로 제시된 데에는 중증 치매 약관을 그대로 적용한 탓에 있다. 그간 중증 치매 보험금 청구에는 CDR 3점 이상과 함께 뇌 영상 검사상 이상소견이 필수였었다.
경증치매 보험은 많게는 한 달 15만 원 정도로 보험료가 비싼 편에 속한다. 하지만 CDR 1점만 받으면 5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장된다는 보험사 영업에 시장에서 판매 돌풍을 일으키며 가입자 수를 지속해서 양산하고 있다. 작년 말 기준 중증을 포함한 전체 치매 보험 판매 건수는 780건에 달했으며, 특히 이달 보장 축소나 보험금 감액 등을 언급하며 보험사들이 ‘절판 마케팅’에 나서 올해 가입자 수가 크게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보험금을 받기 힘든 약관의 실상을 제대로 인지 못 한 소비자들이 추후 받을 피해는 더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 가입 시 진단기준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주의 당부에 나섰다.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보험사에서 보험약관 상 치매 진단 시 뇌 영상검사 결과를 필수로 정하고 있어 향후 보험금 민원·분쟁의 소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보험사 같은 경우는 이 같은 논란과 관계가 없다고 못 박았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에너지단열경제>와의 전화 통화에서 “현재 CDR 1점이면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다”며 “뇌영상검사가 필수조건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진단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부 환자는 의사가 애매하다고 판단할 시 뇌영상검사가 들어가는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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