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보다 600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욕조를 사용했던 소비자들에게 5만원씩의 위자료가 지급된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과 판매사인 기현산업이 연대 책임을 지고 소비자들에게 배상하는 내용의 조정이 일부 성립됐다고 27일 밝혔다.
위원회는 “대현화학공업이 아기욕조 제조 과정에서 배수구 마개의 제조 원료인 PVC가 변경됐는데도 추가 시험검사를 거치지 않아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납품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판매사인 기현산업도 납품 전부터 제작 등 과정에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돼 연대 책임을 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또 다른 판매사인 아성다이소에 대해서는 제조 원료의 변경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손해배상 책임에서 제외됐다고 부연했다.
이번 집단분쟁조정은 지난 2020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국민 아기욕조’로 불릴 정도로 인기를 끈 제품의 배수구 마개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INP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해 검출됐다며 리콜을 명령하면서 시작됐다.
소비자들은 지난해 2월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을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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