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의무비율 2034년 40%로 상향, 현 500MW에서 300MW로 하향 공급의무자 23개에서 30개로 늘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현재 5.6%에서 오는 2034년까지 25.8%로 확대된다.
정부가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을 심의·확정 했다.
기본 계획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가 효과적으로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규제가 완화되고, 사업자의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 시장이 개편된다.
수소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지원 규모도 2030년까지 2000억원으로 확대된다.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에너지 부문 최상위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 등과 연계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중장기 목표와 이행 방안을 담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풍력 인허가 통합기구인 ‘풍력 원스탑샵’을 도입하고 설비수명 증가에 맞춰 부지 임대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격거리 등 인허가 관련 규제를 개선하며, 지역에너지센터를 설립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지역 주도의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장려할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에 적합한 유휴 국유지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맞춤형 융자, 녹색보증, 신재생 생태계 펀드 등을 활용한 다양한 금융 지원도 시행한다.
재생에너지 인허가 통합시스템과 연계한 설비 통합 안전관리 체계는 내년에 전국 단위로 구축하기로 했다.
RPS 시장은 사업자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경쟁 입찰 장기계약 중심으로 개편하고 에너지원별 시장 분리를 검토한다.
탄소인증제 도입 시점을 기준으로 기존과 신규 사업자의 분리입찰, 대규모(20MW이상) 신규시장 신설 등 입찰제도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RPS 의무비율은 2034년까지 40%로 상향하며, 발전설비 기준을 현 500MW에서 300MW로 하향해 공급의무자를 23개에서 내년에 30개까지 늘린다.
신재생열 보급제도(RHI 또는 RHO) 도입 방안 마련, 신재생 연료혼합 의무화(RFS) 대상 다각화 등도 추진한다.
현 3%인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은 2030년 5% 내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기업·공공기관 등의 사용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이행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수단도 가동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인정하고 녹색보증 지원, RE100 라벨링 부여 등 참여 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RE100 참여 주체를 산단·지역·국민(주택용 전기소비자)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가용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자가소비형 REC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시간대별 수요를 초과하는 재생에너지는 주간 요금을 할인해주거나 저장 후 다른 시간대에 활용하는 ‘저장믹스’ 적용을 추진한다.
정부는 수소 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소전문기업 1000개,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에너지 혁신기업 100개도 육성한다.
수소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지원 규모를 2030년까지 2000억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유망 재생에너지원 발굴, 태양전지 초고효율화 및 초대형 풍력터빈 개발 등 공급기술 혁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시스템 구축, 그린수소 확대 등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중심의 통합 에너지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 2030년 그린수소 상용화 전까지 실증단계에서 개발되거나 수입한 그린수소를 발전·수송·산업공정에 의무적으로 적용한다.
이를 통해 그린수소 중심으로 에너지원간 섹터 커플링(P2X)을 활성화한다.
P2X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등으로 합성 메탄올·가솔린 등을 만들어 탄소중립을 유도하는 것이다.
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 외에도 탄소 배출량과 탄소 흡수량이 같은 에너지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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