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계 플라스틱, 2050년까지 바이오 혼합 플라스틱으로 대체

정두수 기자 / 기사승인 : 2022-01-03 11: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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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 수립하고 올해부터 본격 추진키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오는 2050년까지 석유계 플라스틱을 바이오 혼합 플라스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을 수립했다.
계획안은 오는 2030년까지 생활 플라스틱의 20%, 사업장 플라스틱의 15%를 혼합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하며 2050년까지는 그 비율을 각각 100%, 45%로 높인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생산·유통단계 자원순환성 강화, 친환경 소비 촉진, 폐자원 재활용 확대, 안정적 처리체계 확립,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 등이 골자다.
올해부터 일반적인 재활용이 가능한 바이오플라스틱을 바이오HDPE, 바이오LDPE, 바이오PP, 바이오PS로 분리해 배출 표시가 허용된다.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바이오플라스틱은 2023년부터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인증 받기 위한 바이오매스 함량 기준은 2030년까지 현행 20%에서 50%까지 강화된다.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대한 재생원료 사용 의무는 2023년부터 시작되고 플라스틱 페트의 경우 2030년까지 30% 이상 재생원료 사용목표가 부여된다.
여기에 재생원료 사용 제품에 대해 폐기물부담금과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 감면을 확대하면서 전자제품은 타 폐기물에서 추출한 재생원료를 사용해도 감면대상 실적으로 인정키로 했다.
그동안은 폐 전자제품에서 수거한 재생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만 재생원료 사용실적으로 인정했다.
친환경 소비 촉진을 위해 소비자가 샴푸·린스 등 화장품을 다회용기에 원하는 만큼 구매하는 맞춤형화장품 매장(현재 10개소)을 확대한다.
소분매장에 납품하는 표준용기에 대해서는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을 감면하는 한편 소분 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를 지급한다.
재활용율이 떨어지는 화장품 용기에 표준 개념을 도입해 세척 및 재활용을 쉽게 한다는 것이다.
지자체, 배달앱 업계, 음식점 등과의 협업을 통해 다회용기 사용 배달문화 조성도 나선다.
서울, 경기 등 8개 지역에서 다회용기 구매·세척 비용을 지원하는 ‘다회용기 음식배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광주광역시, 전주시, 청주시 등 5곳에 다회용기 세척시설을 설치한다.
폐자원 재활용 확대를 위한 의료폐기물를 활용해 의약품과 의료기기 생산에 나설 예정이다. .
폐플라스틱의 열분해 처리비중도 2020년 0.1%에서 2030년 10%까지 확대하고, 현재 연료로 활용되는 열분해유를 석유·화학 공정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음식물쓰레기의 바이오가스화 비율도 2030년 52% 목표로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유기성폐자원 배출이나 처리업자에게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부여하고, 수요처 확보를 위해 도시가스사업자, 발전사업자 등에게 바이오가스 사용을 권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유해성이 낮은 폐기물이 쉽게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순환자원 인정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정부는 이행계획에 따라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순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고 함께 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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