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와 공장 내단열재 무조건 난연 이상, 샌드위치 패널 심재도 무기단열재만 사용

이재철 기자 / 기사승인 : 2020-06-19 11: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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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화재 정부대책
단열재업계 “화재 원인 따로 있는데 단열재만 규제한다” 강력 반발
안전관리 위반 기업 처벌 강화, 건축자재 화재안전 기준 대폭 상향
샌드위치 패널 심재 오는 2022년부터 유기단열재 사용 금지 그라스 울 등 무기단열재만 사용토록

[에너지단열경제]이재철 기자

정부가 이천 물류센터 건설현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후속 대책을 내 놓았다.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양형기준 개선과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안전관리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와 건축자재 화재안전 기준 대폭 상향, 현장 점검과 감독을 통한 사전예방 조치가 주요 골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고용부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법무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것이다.
이번 대책은 앞서 발표한 2016·2019년 범정부 화재대책(완공된 건축물 대상)과는 달리 시공 중에 있는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의 화재로부터 안전, 고위험 작업의 촘촘한 관리・감독 실시, 기업과 경영책임자의 노동안전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화재발생 시 대형인명사고의 요인으로 지적된 건축자재의 화재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는 600㎡ 이상 창고, 1,000㎡ 이상 공장에만 적용되는 마감재 화재안전 기준(난연성능 이상)을 모든 공장·창고까지 확대, 화재안전 기준이 없었던 우레탄폼 등 내단열재에 대해서도 난연성능을 확보할 계획이다.
난연은 화재 발생 시 700℃에서 5분 이내, 준불연은 700℃에서 대피시간을 10분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이다.

여기에 샌드위치 패널의 심재를 오는 2022년부터 유기단열재 사용을 금지하고 그라스 울 등 무기단열재만 사용토록 했다.
또 인접건축물과의 이격거리에 따라 방화유리창을 설치토록 하고, 창호에 대한 화재안전 성능 기준도 마련한다.
가연성 물질과 화기 취급의 동시 작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감리에게 공사중지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인화성 물질 취급 작업 시에는 가스 경보기, 강제 환기장치 등 안전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지원한다.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해 건축자재의 화재안전 성능과 생산업체의 관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화재에 안전한 건축자재가 사용되도록 모니터링 확대 및 불시점검도 추진한다.
적정 대피로 확보와 비상대피훈련 등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체계도 만들 예정이다.
하지만 단열재 업계에서는 화재 원인은 안전불감증이 낳은 인재임이 분명한데도 애먼 단열재만 규제를 강화하는 악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가연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직격탄을 맞은 스티로폼 업계는 규탄대회를 준비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발포플라스틱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자동차 사고 났다고 자동차를 다 없애는 조치를 취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며 ”참으로 탁상행정의 전향이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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