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사업장, 12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4분의 3으로 줄였다.

정두수 기자 / 기사승인 : 2021-01-19 11: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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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업장보다 2배 이상 저감시켜, 석탄발전과 제철, 시멘트 등에서 대폭 감소


미세먼지를 자발적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한 국내 사업장들이 지난해 12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4분의 3으로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2차 계절관리제’ 기간(2020년 12월~2021년 3월) 동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량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12월 한 달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전년대비 25.3%(4500여t)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차 때부터 참여한 사업장 111개와 이번 2차에 새로 참여한 사업장 44개, 유역·지방환경청 협약 사업장 169개 등 총 324개가 대상이다.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들은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사업장(꿀뚝원격감시체계 설치한 458개 사업장)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석탄발전과 제철, 시멘트 등에 속한 3개 사업장은 배출허용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로 질소산화물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41~78%에 이르는 높은 감축률을 달성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미세먼지 농도가 한 해 전보다 8% 개선됐는데, 기업들의 이런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크게 기여한 것”이라며 “2차 계절관리제 기간이 끝나는 3월 말까지 업계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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