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이달 21일부터 본격 시행

정두수 기자 / 기사승인 : 2021-04-21 11:03:46
  • -
  • +
  • 인쇄
SRF 발전소 등 새로운 발전원 지원기준 등 규정, 환경감시기구에 대한 지원근거도 마련


고형폐기물연료(SRF) 발전소 등 새로운 발전원에 대한 지원기준 등이 규정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이달 21일부터 본격 시행 됐다.
주 내용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따라 기존 신재생 에너지 분류에서 제외된 비재생폐기물(고형폐기물연료(SRF) 등) 발전소 등 새로운 발전원에 대한 지원기준 마련이다.
지원 단가는 0.1원/kWh이며 지원대상은 시설용량 10MW 초과하는 발전소이다.
발전사업자의 원전 주변 지역 환경감시기구에 대한 지원근거도 만들었다.
원전 주변 지역 ‘환경감시기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소요비용 일부를 원인 제공자인 발전사업자가 분담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지원금 결정기준을 산업부 장관이 5년마다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주변 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또 지원사업의 신규신청은 사업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도록 명시했다.
지원금 신규신청도 기존의 발전사업자 외에 지자체장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주체를 확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과 고시 개정을 통해 그동안 제도상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체계적 정비가 이뤄졌다”며 “앞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이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에너지단열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뉴스댓글 >

주요기사

+

많이 본 기사

HEADLINE NEWS

에너지

+

IT·전자

+

환경·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