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단열경제]이재철 기자
올해 연말까지 냉장고, TV를 비롯한 각종 가전제품 가운데 에너지 고효율 제품을 구입하면 제품 구매 비용의 10%를 돌려 받는다.
개인별 최대 한도는 30만 원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이 23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환급 대상 품목은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냉온수기, 진공청소기 등 10개다.
올해 연말까지 대상 제품을 구매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구매 비용의 10%를 돌려준다.
환급을 원하는 고객은 내년 1월 15일까지 구매 대상 제품의 효율등급 라벨,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첨부해 으뜸효율 환급사업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에 신청하면 된다.
환급금액 정산과 입금은 4월 10일∼내년 2월 15일 이뤄진다.
1500억원 규모의 사업 예산 한도가 소진되면 종료된다.
정부는 이번 사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국내 소비를 북돋는 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했다.
또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 확대로 연간 4인 기준 1만6천가구의 연간 전력사용량과 맞먹는 약 60GWh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자사의 으뜸효율가전 환급 대상 대표 모델 151개에 대해 정부 환급금 외에 특별한 할인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비용 한도인 30만 원까지 포함하면 소비자는 최대 100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삼성전자의 설명이다./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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