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 시 이물질·오물 등도 선별 작업 어렵게 해
한국소비자원이 충청북도 소재 4개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최근 조사한 결과, 소비자가 분리 배출한 재활용 가능 폐플라스틱의 일부가 단순 매립·소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재질 선별 과정의 보완과 인력 충원 등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중 페트 시트류, 폴리스티렌페이퍼(PSP), 기타·복합재질(OTHER)은 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임에도 4개소 모두 선별되지 않았다.
이유는 용도와 형태가 유사한 포장재에 다양한 재질이 사용돼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공정에서 재질 구분이 어렵기 때문이다.
PET sheet류인 테이크아웃 컵(페트·PP)과 음식 용기(페트·OTHER) 등은 재질 구분이 힘들어 선별되지 못하고 단순 매립·소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색이 있는 폴리스티렌 페이퍼(PSP)는 재생원료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문제로, 기타·복합재질(OTHER)은 재활용이 불가능해 마찬가지였다.
현장에서는 이물질 함유와 인력부족을 선별 작업의 애로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단독주택에서 수거한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공공선별시설 4개소에서 근무하는 작업자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38명(76%)이 미선별 잔재물의 발생 원인과 관련해 선별인력에 비해 반입량이 지나치게 많아 재활용이 가능한 잔재물이 많이 발생 하는 것으로 답했다.
선별하기 힘든 분리배출유형으로는 29명(58%)이 세척되지 않아 이물질·오물 등에 오염된 경우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선별 작업자들은 소비자들이 지켜야 하는 분리배출 요령으로 ‘스티로폼박스의 테이프와 운송장 제거, 내용물 비워 배출’, ‘비닐 안에 쓰레기 담아 버리지 않기’ 등을 제시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각 지자체들이 실정에 맞게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개선하고, 소비자들이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 시 이물질·오물 등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배출요령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에 △분리배출 대상품목 재질의 통일·규격화 및 재활용률 제고 방안 마련, △단독주택 지역의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 및 배출요령에 대한 홍보 강화, △실효성 있는 분리배출표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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