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경기·환경부 등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소각재만 가능

정두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11-18 10: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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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경기·환경부 등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가 17일 회의를 열고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앞으로는 반드시 소각재만 묻어야 한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방침은 지난 9월 환경부가 발표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환경부는 당시 발표 때 수도권은 2026년부터, 다른 지역은 2030년부터 종량제봉투와 같은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매립지에 바로 매립하는 것을 금지하고, 소각 등 중간처리를 거쳐 소각재 등만 매립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4자 협의체 회의 결과를 정리해 조만간 직매립 금지 실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인천시가 2025년부터는 서울·경기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고 지난 12일 공식 선언한 이후 관련 시·도와 환경부가 함께 모인 첫 회의여서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인천시는 1992년부터 서구 수도권매립지에서 서울·인천·경기 쓰레기를 함께 처리해 왔지만, 옹진군 영흥면에 소각재만 묻는 자체매립지 '에코랜드'를 조성한 뒤 2025년에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고 서울·경기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경기는 인천이 자체매립지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2015년 체결된 4자 협의체 합의에 근거해 현 매립지 사용 연장 여부를 논의해 가자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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