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료비 연동제 시행, 전기 생산 연료비 변동분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

안조영 기자 / 기사승인 : 2020-12-18 10: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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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유가 시기 도입 내년 상반기에만 총 1조원의 인하 효과 기대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 발표, 기후·환경 비용 늘면 전기요금 오를 가능성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연료비 연동제와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별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확정했다.
당분간은 전기요금이 낮아지겠지만 세계 경제 회복세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에너지 전환 정책 진행에 따른 기후·환경 비용이 늘어나면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도 있다.
먼저 내년 1월부터 전기 생산에 쓰이는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된다.
연료비에 따라 전기료가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구조로, 지금과 같은 저유가 시기에 도입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당장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전기요금에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이 신설돼 유가 등 연료비 변동분이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된다.
연료비는 관세청이 고시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유류의 무역 통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유가 등 원가 변동분을 제때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고 2013년 이후 조정 없이 운영돼 왔다.
앞으로는 석탄이나 원유 등의 가격이 내릴 때는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있다.
반면 가격이 오르면 전기요금도 따라서 오르게 된다.
내년 1월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하면 지난해 12월∼올해 11월 평균 연료 가격을 기준점으로 잡고, 올해 9∼11월 가격 변동분에 따라 전기요금이 결정되는 방식이다.
최근 유가 하락 추세를 반영하면 내년 1월 시행과 동시에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통상 유가와 연료비가 5∼6개월 시차를 두고 움직이는 점을 감안하면 올 하반기 유가는 내년 상반기 연료비에 반영돼 1분기(1∼3월)에는 ㎾h당 3원, 2분기(4∼6월)에는 ㎾h당 5원이 인하된다.
주택용 전기 월평균 350㎾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경우 1분기에는 매월 최대 1050원씩, 2분기에는 1750원씩 전기요금이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연료비 조정요금이 인하될 경우 내년 상반기에만 총 1조원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유가 전망치를 배럴당 40달러대 후반으로 예상한 정부는 내년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은 요금 인하 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유가가 상승하고 전기요금이 오르면 다른 물가도 영향을 받게 된다.
정부는 급격한 요금 인상·인하를 방지하기 위해 ㎾h당 최대 5원 범위에서 직전 요금 대비 1회당 3원까지만 변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분기별로 ㎾h당 1원 이내 변동이 발생하면 요금도 조정하지 않기로 했다.


기후·환경 관련 비용도 별도 항목으로 분리, 고지된다.
현재는 전력량 요금에 포함돼있어 소비자들은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알 수 없었다.
기후·환경 비용이란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비용(ETS),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등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 비용 등 발전업체가 환경오염 영향을 줄이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이 비용을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요금 고지서에 표시하면 친환경 에너지를 위한 제도 취지나 비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높이고, 에너지 전환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기후환경 요금은 ㎾h당 5.3원으로 전체 전기요금의 약 4.9% 수준이다.
정부는 당장은 분리 고지만 하겠다는 입장이다.
추후 전기요금 총괄원가에 따른 요금 조정 요인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기후환경 비용 변동분도 포함해 조정 필요성·수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주택용 전기요금제도도 손을 봤다.
월 200kWh 이하 사용 가구에 대해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는 할인액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2022년 7월 폐지한다.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됐으나, 당초 취지와 달리 전기를 덜 사용하는 고소득 1∼2인 가구에 할인 혜택이 집중돼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현재 산업용에 적용 중인 계절별·시간대별 선택 요금제를 주택용에도 도입한다.
시간대별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주택용 스마트미터기(AMI) 보급률을 고려해 우선 제주지역부터 시행한 뒤 단계적으로 적용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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